인터뷰 이상윤 공동대표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죽음의 행렬 끊어야”

 

 2020-12-15 18:06
▲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상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로 죽음의 행렬 끊어야

중대재해법에 비해 산안법은 경범죄 처벌 수준 불과

산재사망이 일어난 모든 사업주 처벌은 `오해`

죄질이 나쁜 기업과 사업주 처벌이 법의 취지

[인터뷰 전문]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외침을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제정에 대한 여야 공감대도 높고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요건을 채워 국회 회부도 된 법안인데, 아직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하는 방식,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하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5, 6명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런 행렬을 끊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게 저희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도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법안 처리가 더딘 걸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당 또는 야당이 문제인데 지금은 여야가 다 동의하는 법안이라서 사실 국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이 법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 밖이 문제라는 것인데 누구나 다 예측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정재계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여야가 내놓은 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세부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큰 것은 사망에 대한 책임을 기업의 최고 경영주에게 지우겠다는 것이고 또 엄벌을 처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도 처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내놓은 모든 법안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디테일하게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산안법 개정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에서만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개념을 담은 법이라고 본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 부처가 전 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이 고용노동부 한 부처, 노동 사안으로 그칠 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산안법이라고 하는 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기업 자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산안법은 쉽게 말하면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 받는 게 경범죄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자체가 교통법규로 따지면 신호등 잘 지켜라. 과속하지 마라. 이 정도지 그것을 어겨서 사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묻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처벌이 경범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자는 것이죠.

▷지금 중소기업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이를 수습하고 보상도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구속이 되면 대기업이야 전문경영인이 그 절차를 대행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바로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을 고려한 입법을 해달라고 중소기업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기업들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법은 죄질이 나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산재사망이 일어난 모든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에 이를 정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가 그것 자체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재사망이 일어난 모든 사업주가 이 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제외를 하고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4년간 적용을 유예하자. 이런 내부 방침을 정했더군요.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산재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외를 하게 된다면 50% 이상의 산재사고 사망이 다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관리나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특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더군요. 형사소송법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무원 중에 굉장히 특정한 인허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직무유기나 특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무원은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사실 세월호 사건 때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집단소송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진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들인데요.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경영책임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기업 자체가 뭔가 산재사망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을 써서 압박을 가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어진 법이라면 그중의 하나를 잃는 것이니까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얘기가 나오면 늘 예를 들어 보는 게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더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기업과실치사법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많이 다릅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또는 기업살인법 같은 경우에는 영국적 문화와 특성에서 나온 법이고요. 한국은 영국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산재사망도 엄청나게 규모가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 측면에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된 제도는 없지만 한국하고 다르게 있는 것은 기업 자체를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은 살리면서 한국적 특성에 맞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과실치사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빠져 있지만 처벌이 아주 강화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법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처벌 수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십니까?

▶영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정도의 벌금형을 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그렇게 벌금형을 기업에 가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바꾼 것이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레 17일에 정책의원총회 열어서 구체적 입장을 정한 뒤에 최대 한 입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던데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보십니까?

▶여당도 노력하고 있다고 점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속도죠. 사실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력한다고 말씀하시고 꼭 처리하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아서 가능한 상임위 처리 정도는 확실히 하겠다 정도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희의 바람은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본회의 통과를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주에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관계 차관 회의를 열어서 연료, 환경설비 운전분야 노동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던데 이런 정부의 발표가 발전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말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바란다면 이런 부분이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많이 확산돼서 사실 많이 돌아가시는 주요한 이유가 위험한 일을 다 하청기업에게 맡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이상윤 공동대표의 견해 들었습니다. 이상윤 대표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