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 종로구 르메이레르종로타운 A동 1011호 (온라인 zoom으로도 중계)
인의협, 행동하는간호사회, 의료연대본부, 건강과대안,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및 인권단체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 현장 증언 기자간담회’ 개최해
- 장애인, 이주노동자, 홈피스 등 사회적 약자들 정부‘재택치료’방침으로 인해 치료접근권 더 어려워지고 재택치료 불가능의 현장 증언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 코로나19 의료대응 전담을 맡은 공공병원 현장은 사투 벌이고 있는 상황, 실제 병상 대기 환자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장 증언
- 재택치료 방침과 방역패스 강화만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해결 못해. 정부는 준비 없이 진행한 위드코로나 방역 전환 인정하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 모든 역할에 나서야
- 의료공백은 곧 정치의 공백. 긴급 재정지원 정책과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민생 보호 정책 마련해야
- 의료붕괴 임박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 준하는 민간병상과 인력, 자원 동원 계획 구체화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야.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를 시장에 결정되도록 두는 행위는 정부의 역할 포기와 다름없어. 현재의 의료 공급을 시장에 내맡기는 체계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자원 동원 안된다는 사실 인식하고 정부 적극적 개입 노력을 해야.
<기자간담회 자료집>
사회 :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변 혜진
○ 1부: 현장 증언
·증언 1 : 사업장 내 집단거주 시설과 재택치료 문제 :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
·증언 2 : 증증 장애인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재택치료 문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김필순
·증언 3 : 집이 없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재택치료의 상황 :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로즈마리
·증언 4 : 서울시내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상황 증언 : 의료연대본부 요양시설 담당 조직국장 방은숙
·증언 5 : 공공병원 치료 포화, 병상부족으로 인한 대기환자 상태와 의료붕괴의 위험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 정형준
·증언 6 :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과 중환자 간호인력 부족 상황 : 행동하는간호사회 서울대병원 중환자간호사 최은영
○ 2부 : 우리의 요구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기본 방침’과 ‘백신패스 강화’ 해결책은 인권에 부합하게 전환돼야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서채완
·의료위기 해결을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만들 것. 정부가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주요 역할을 해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우석균
■증언 1
사업장 내 집단거주 시설과 재택치료 문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위원장
코로나가 우리 건강과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와 재택치료 방침을 결정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선주민과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재택치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에 대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안된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를 살 수도 없었고, 가입되어 있어도 장시간 노동과 정보 부족으로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한 정보, 방역 정보는 대개 한글이어서 정보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백신 접종할 때도 예약사이트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도움이 없이는 예약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주노동자들은 휴일도 일요일 하루 정도고 사업장 안에서 주로 지내서 사실상 사회적 격리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주들이 코로나 옮아 온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더욱 격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씩이나 사업장 밖으로 못 나온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주노동자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번지니까 한번 확진자가 생기면 열악한 근로조건, 기숙사 조건 때문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이주민을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 찍어서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감염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들이 시키는대로 일할 수밖에 없고 근로조건과 기숙사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방역이 잘 될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주는 일요일에 회사 식당 안해서 밖에 나가 밥먹고 오면 코로나 검사받고 들어오라 하기도 했고, 사업장 변경 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코로나 확진자로 몰아 자가격리라며 창고에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도 못받았고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이 아니라 해고되도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병원에 못다니는 이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재택치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감염되면 재택치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 기숙사에 여러 명이 살고 있고 기숙사가 아주 열악합니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사업장 내 임시시설 같은 임시가건물이 대다수입니다. 한 기숙사에 여러 명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랑 분리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가 오히려 기숙사에서 확진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을까봐 불안합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난민신청자 가족 같은 어려운 상황의 이주민들은 재택치료 할 기본 조건이 안되기도 합니다. 재택치료 할 경우 언어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한국말, 특히 방역 용어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의료에서 쓰는 말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료진이 전화나 앱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 상태가 나빠질 때 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에게 재택치료 하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감염병에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재택치료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런 치료방침에 대해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등록 네팔노동자 한 명은 지난 10월에 서울에 왔다가 여관에 머물렀는데 몸이 안좋아 코로나 검사 받았고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상이 없는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몸이 아픈데 두려워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 4일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한 공장에 20명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그 중 몆 명이 감염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양주에 있는 공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자들이 치료시설에 가지 못하니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잘 파악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재택보다는 생활치료시설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역도 제대로 제공되어야 치료와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감염되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도 한국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증언 2
증증 장애인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재택치료 문제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위드코로나 후 딱 한 달간 즐거웠던 같습니다.
사실 위드 코로나 이전에도 장애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지원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2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 후 대구지역에서 재난처럼 발생한 코로나 팬테믹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가 방호복을 입고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이와 같은 보도가 있고 나서야 작년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요구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상황에 저절로 만들어 진 것 아니라 장애인단체의 끊임없는 투쟁과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더불어 재택치료가 도입되면서 복지부에 문의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재택치료 대상인지, 재택치료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였지만 복지부는 질병청의 결정사항 외 별도 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장애계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11월 말 장애인 확진자 발생해 보건소와 지자체를 상대로 병상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미 병상은 꽉찬 상황이라 기다리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럼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활동지원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자가격리자는 파견이 가능하나 확진자에게는 활동지원사를 파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는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빠른 이송을 해야하는데 그쪽은 자리가 없다는 도돌이표 답변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올해 1월 복지부에서는 코로나 긴급돌봄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자가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자까지 긴급돌봄이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현장에는 그것도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조차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진된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을 식사준비 및 신체지원이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끼니마다 배달 음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물론 씻는 것 또한 혼자하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힘든 것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쓰려져서 119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노모와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이 확진이 되었는데 노모는 상태가 위중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는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확진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급하게 복지부에 문의했지만 병상 마련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복지부가 개입하면 더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어렵게 지자체장과 통화가 되어 언론보도를 전달하고 나서야 발달장애인 확진자가 당일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확진자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밀접접촉한 활동지원사가 동반 입원하기 위해서 보건소 및 지자체, 장애인 병상을 갖춘 국립재활원까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병원에는 확진자가 아닌 사람을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하물며 먼저 확진된 활동지원사가 지원하겠다고 해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소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호자동반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제일 잘 아는 의료기관인 국립재활원 조차도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중증장애인의 지원체계 – 병원 이송 체계와 재택치료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대책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한 사유에는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만 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장애인 재택치료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는 활동지원인력(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 민간 활동지원사, 가족 등)이 동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열려야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것이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이라 재택치료를 원하는 장애인 확진자에게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동지원인력이 파견되어야 합니다.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4시간 긴급돌봄이 필요하며, 확진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험수당 등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이기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관계부처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부서에서는 질병청, 지자체의 소관업무라 하고 보건소와 지자체에는 장애인에 별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된다면 위드코로나 시기 장애인은 누구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통계에서는 장애인 코로나19 사망률은 비장애인 보다 6배 높습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등 관련 대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증언 3
집이 없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재택치료 상황 증언
로즈마리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밥을 먹기 위해, 밥벌이를 하기 위해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선별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씻거나 세탁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 검사를 해야 할 때도 있어 점점 이용하기가 꺼려집니다.
고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홈리스에게 자가격리나 재택치료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양성일때나 음성일때나 똑같이 그 자리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거나 (식사를 위해) 돌아다녀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보는 이도 옮을 것 같아 불안, 걱정입니다.
텐트 지퍼 닫고 몇 날 몇 일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것인지 중증인지 알 수 없고, 확인차 열어 보면 밀접접촉자가 되고 거리두기에도 어긋납니다. 출석체크하듯 안부도 묻고 생활시설이나 병원에 연계해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 치료도 잘 하고 양성환자 물품 등을 방역소독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이라고 마치 죽어도 괜찮은 양 아까울 것 없다는 것처럼 하지 맙시다.
날이 추워지면 여성홈리스는 찬 콘크리트 바닥에 우산이나 비닐을 둥둥 몸에 두르고 자지요. 혹서기와 혹한기에 개인 방에서 누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여자 응급구호방을 (격리실로) 내주고 여성홈리스는 주변에 난장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홈리스끼리 서로 죄인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 양성환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언제 양성환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다운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지병 있고 노령인 노숙인을 배제하지 말고, 치료를 우선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또 한 번 패대기쳐 버리지 마시고, 주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십시오.
■증언 4
서울시내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상황과 노인들의 죽음
방은숙 의료연대본부 요양시설 조직국장
○ 11/30일 정부는 ‘방역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특히 60세이상 고령층 돌파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85%)이나 사망률(96.8%)이 대부분 고령층’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의료대응 한계치에 달해서 재택치료확대 전환 방침을 발표함.
○ 현재 요양시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시립 요양시설에서만 이달에 수차례의 층별·동별 부분 코호트 격리운영 중임.
- 최근 **요양원에서는 11월 30일부터 일주일 사이 어르신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송할 병원이 없어서 대기 중에 요양원에서 사망하신 분, 대기하다가 이송 후 바로 사망하신 분 등 확진 어르신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밀접접촉자들도 최종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최소 2주 이상 격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외부 인력투입 없이 자체에서 근무조를 임시로 돌리며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실정.
○ 중고령대의 요양보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힘겹게 직접서비스를 하고 있고,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제 노동자가 확진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
○ 요양원은 별도의 독립된 격리실이 없고, 임시로 격리한 방은 어르신들의 일반생활실과 연결되어있는 구조라서 집단감염의 위험도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
○ 확진자에게 한 팀당 요양보호사 2명을 기본 배치해야 하고, 3교대면 6명이 필요함. 그러나 확진자 케어는 기존의 숙련된 요양보호사도 감염위험 때문에 꺼리고 있고,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 기존의 어르신들 케어 인력이 더 줄어들어서 인력 부족은 악순환인 상황임. 따라서 확진자 이송대책과 함께 긴급 돌봄인력 투입이 절실함.
<서울시립 00요양원 사례>
- 어르신 총 약 240명 / 요양보호사 106명(분회장 포함, 대체근로자 미포함)
○ 확진자 현황
- 11월 23일 최초 요양보호사 1명 확진
- 11월 30일 어르신 1명 확진 -> 12월 4일 병원 이송
- 12월 1일 어르신 2명 확진 -> 1명 12월 6일 병원 이송 /1명 12월 3~4일경 보라매병원 이송 직후 12월 4일 사망
12월 2일 사무직원 1명 확진
- 12월 3일 어르신 1명 확진 -> 어르신 12월 6일 요양원에서 사망 (보라매병원 이송이 결정되었으나 이송 직전 사망)
12월 6일경 요양보호사(대체근무자) 1명 확진
- 12월 7일 어르신 3명, 요양보호사 1명 확진
- 12월 8일 어르신 2명, 요양보호사 2명 확진
=> 12월 8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총 16명 확진 (어르신 9명, 요양보호사 5명, 사무직원 1명 / 간호사 1명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양성판정 나왔으며 정밀검사 결과 대기중)
※ 요양보호사는 확진자 케어를 하다가 확진된 돌파감염 케이스, 어르신은 백신 미접종자가 다수
○ 대기자 현황 (12월 8일 기준)
- 12월 6일까지 확진된 어르신 4명은 병원 이송되거나(3명) 요양원에서 사망(1명).
12월 7~8일 중 확진된 어르신 5명은 현재 모두 안정실에 격리되어 있음. 요양원에서 병원 이송을 알아보고 있으나 구체 계획은 없음.
○ 확진자 케어
- 기존 확진자들이 나온 방과, 신규 확진자가 나온 두 팀만 요양보호사들이 방호복 입고 일함. 방호복 착용과 탈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확진자 전담케어조 구성을 못하고 있어, 일반생활실과 확진자격리실을 오가며 근무하고 있음.
- 격리된 방 입구는 이중으로 비닐로 막아놓고 있음.
- 보건소에서는 ‘기존 확진자들이 나왔던 방의 종사자들은 수동감시전환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3교대로 출퇴근해도 무방하다’고 지침을 내렸음. 이후 7~8일 확진 어르신이 늘어나자, ‘기존 확진자 방을 케어했던 종사자들이 전담케어조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으나 12월 8일 현재 전담케어조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 인지가 부족한 어르신의 경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어있는 조건이라 매우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실정임
○ 의료연대본부
- 12월 7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긴급 면담 요청함
- 12월 8일 서울시 요양보호팀 유선 통화로 면담 재요청함.
: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대면 면담 불가하니 요청사항은 유선으로 하라’고 통보함.
: 이에 따라 의료연대본부에서 12월 관련 지원대책 마련 공문 발송함 (별첨)
■증언 5
공공병원 치료 포화, 병상부족으로 인한 대기환자 상태와 의료붕괴의 위험
정형준 인의협 공공의료위원장
병상포화
-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들은 체감하고 있음.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할 사람들은 집에 있고, 입원병상에 입원해야 할 사람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은 일반병실에 있으며, 중환자실은 포화되어 있음.
-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오는 환자의 중증도가 상승하고 있음. 입원병상이 모자라 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임. 그러다보니 상태가 더 악화돼 병원으로 전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송할 병상이 없어 생활치료센터에서 ‘대기’ 상태임.
- 경기남동부 공공병원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환자들의 중증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산소치료 이상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비율이 지난 10월까지는 10~20%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30~50%까지 높아졌음.
- 상급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코로나 중환자실도 포화상태임.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 의사에 따르면, 치료하고 있던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악화돼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전실하려 해도 병원에서 준비한 코로나19 중환자병실이 남아 있지 않음. 때문에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려 해도 이미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코로나19 중환자실은 포화상태라 이송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함. 결국 이 병원 중환자 상당수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준중환자병상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음.
- 중등도 환자를 전담하는 지방의료원 의사에 따르면, 60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쉽게 중환자실로 전원이 되지만 80세 이상 고령환자는 증상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중환자실 전원이 쉽지 않음. 고령환자는 치료가 쉽지 않고 치명율이 높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들이 배정을 꺼리기 때문임.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고령환자가 입원할 때 악화되어도 중환자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연명의료중단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요청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DNR(소생치료거부) 동의를 해야 전원이 가능함.
- 서울시내 공공병원 의사에 따르면, 의료대응능력의 한계 상황 등으로 인해 임신부이거나 안과질환이 있거나 골절환자 등 별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 입원치료 대상자의 경우 산전진찰과 같은 필수의료나 급성폐쇄각녹내장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의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만 간신히 입원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거쳐 회복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환자들은 같은 병원 중등도 이하 병실로 옮겨지지 못하고 다른.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음. 민간대형병원들이 오직 정부 행정령명대로 중환자실 일부만 내놓았기 때문임. 그래서 신규환자를 받기에도 벅찬 지방의료원 등으로 이런 회복 환자가 전원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중환자실에서 전원이 늦어지거나 곤란을 겪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자택 병상대기
- 현재 수도권 병상대기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음. 이들 환자들 중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
- 경기북동부 재택치료관리 의사에 따르면, 70대 기저질환(당뇨)을 가진 할머니가 병상대기 중인데, 입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2~3일째 확진된 가족과 같이 대기 중임. 폐렴 상황 악화시 대책이 없음.
- 병상대기자의 경우는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재택치료 환자처럼 산소포화도 측정기나 체온계를 포함한 키트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보건소 인력의 스트레스도 극심한 상황임. 병상대기 중 패닉에 빠진 환자들의 민원을 받고 있고, 실제로 사망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
- 응급실 의사에 따르면,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응급실로 와서 진료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함. 지침대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더라도 양성이 나올 경우 그대로 집에서 병상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우려 때문이었음.
재택치료
- 보건소 의사에 따르면, 재택치료 전면확대 후 시행되는 조치들은 병상포화만 아니었다면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고위험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는 유증상 환자들을 집에 있으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 또한 현재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하루 두차례 의료진이 통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전혀 없는 의료진도 3시간짜리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투입되는 것이 현실임. 재택치료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알음알음 물어가며 환자를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음.
- 가장 불안한 것은 재택치료 대상자임. 재택치료 관리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재택치료 환자들은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는 고립감, 불안감,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음.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정부가 재택치료를 강요하다보니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같은 모니터링 키트도 지자체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음.
- 재택치료는 애초의 10일 의료기관 모니터링에서 최근 7일 간 의료기관 모니터링과 3일 자가격리로 지침이 변화했음. 문제는 격리해제일 전후로 응급입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임. 이것은 첫째, 증상조절여부를 충분히 관찰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않은 섣부른 격리해제를 했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응급입원을 할 정도로 중증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도 재택치료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함.
요양병원·요양시설·장애인시설
- 경기북부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요양보호사와 직원이 확진되었음. 고위험군인 1급 중증장애인들로 감염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데도 함께 코호트격리되어 있음. 확진자들을 격리해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관할 지방의료원도 병상포화와 인력부족으로 확진자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음. 이런 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이 관할 지역 내 한두곳이 아니라고 함.
- 경기북부 46명이 확진된 요양원의 경우 확진자인 요양보호사가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음. 즉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상황임. 20명정도는 입원대기 상태임.
- 경기남부 요양원 집단감염(20명정도)의 경우 첫날 한명만 병원 전원했는데 사망했음. 이후 병상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음. 병원이 아니라서 의료행위가 애초에 불가능함.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병상대기 중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병상배정이 되지 않아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이 모니터링 정도만 하고 있음.
- 경기북부의 한 요양시설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음. 이들의 병상대기가 한없이 길어지자 중수본에서는 인근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모니터링을 요청함. 의료진들은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나 중수본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음.
- 요양병원의 경우는 ‘병원’으로 분류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코로나 환자치료를 하도록 독려되고 있음. 요양병원 확진자는 정부가 병상대기 상태로 분류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원중인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치료에 합당한 의료적 자원을 공급하지도 않음. 심지어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정부는 병상대기사망으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일반 환자 의료공백
-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 따르면, 병상이 없다보니 응급실에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는 입원하지 못하고 응급실 발열환자 격리구역에 격리되어 있고, 응급실 발열환자 격리구역이 포화되어 있다 보니 다른 질환 발열 환자는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의 한 응급실 의사에 따르면, 최근들어 주변 병원들이 심정지 환자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심폐소생술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함.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처치를 하지 않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19가 아닌 질환을 치료받던 2차병원의 환자가 상급병원의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없으면 아무리 위중한 환자(충수돌기염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후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카테터 시술 해야하는 경우 등)여도 전원을 받지 않고 있음.
■증언 6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과 중환자 간호인력 부족 상황
최 은영 행동하는간호사회 서울대병원 중환자간호사
서울의료원
∎ 평상시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병상은 있어도 전체병상을 다 운영하지 못함
예를 들어 한 병동의 침상수가 50개인데 40개밖에 운영을 못함
2021년 10월말 : TO(정원) : 800명, 현원 : 101명 부족
∎ 국가격리병상 10병상(필요운영 간호사 50여명)이나 간호인력 없어 중환자실 운영 안함(기존 : 내과계 중환자실 10병상, 신경계 중환자실 10벙상)
∎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1월 권역확정되었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언제부터 운영하기로 했는지는 확실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그러나 코로나 환자 급증하면서 응급실 폐쇄하기로 함. 내과계중환자실만 유지하고, 신경계 중환자실은 폐쇄하여 권역응급센터 중환자실 자리 10병상을 운영하기로 함(같은 인력으로 유지 절대 불가능함)
사직률이 높은 이유
평상시에도 간호인력 부족
- 코로나 19이후 간호사 사직률, 사직자수 (2021년) 21.3%사직
- 코로나 병동 운영으로 일반병동 중증도가 높아져 업무강도 높음
- 현장의 간호사 부족과 누적 피로가 가중되고 있음. 간호사를 충원해도 충원된 만큼 사직하여 기존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어 중간 연차들의 사직이 줄을 잇고 있음
코로나 중환자실 오픈 전(12월 13일) 코로나 환자가 위중증으로 인공호흡기등을 달아야 하는데 전원을 보낼수가 없어 중환자실 구조가 아닌 일반병동에서 인공호흡기를 보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간호사들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도 돌봐야 할 정도로 부담과 스트레스, 죄책감에 시달려야 함
환자 입장
- 서울지역 6개 시립병원중 4개병원은 이미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중. 남은 곳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뿐. 그러나 서울의료원이 응급실을 폐쇄하면 일반시민은 어디를 이용? 호흡이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과연 어디로 가야할까? 갈곳은 있을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조차“코로나 환자 수용으로 응급환자 돌려보내는 상황 최소화 위한 조치”로 수도권 119상황실과 소방서, 타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보도됐다. 응급실 의료진이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투입되면서 일반 응급환자를 받기 어려워져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짐
<보라매병원>
∎ 병원은 톱니바퀴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여서 코로나 중환자를 돌볼 경우 기존의 중환자실을 축소하고 코로나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코로나 환자의 특성상 일반 중환자보다 코로나 중환자는 더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함. 보라매 85병동(5병상). 75병동(3병상)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없어 보라매 85병동 일부만 운영한 상태임
∎ 노조는 5, 6월 경 지속적으로 간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 ) 병원은 하반기에 괜찮아질 거다. 간호부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에 종식될거다라는 표현을 하며 인력 충원 하지 않음
∎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부 환자 및 직원도 확진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증도는 현저히 증가함.
∎ 모 병동은 전체 간호인력 30여명중 3개월 미만의 신규인력이 12명(High flow구경도 못해본 신규, CPR을 해 본적 없는 신규, 내과계 경험이 없는 신규, Station을 지키며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없는 병원 등등) -> 결국 신규끼리는 절대 직접 인수인계하지 않도록 스케쥴링을 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 당장 2019년 입사한 간호사들은 사직면담을 하겠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인력부족 기존 인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환자를 돌봐야 함(P근무 빼 버림)
<서울대병원>
- 39병동 12병상의 6명이 산모인 경우도 있음. 서울지역에서 코로나 확진 산모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곳이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2곳 밖에 없음
- 코로나 19 환자의 특성상 환자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음. 2월 대구 확진자 폭발시에도 대구에서 서울대병원까지 앰블런스 타고 3시간 정도 걸려서 오는 동안 산소 비강캐뉼라로 적용하던 환자가 병원 도착시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 하고 인공호흡기 적용한 경우 있음
- 필수의료 공백상황(투석환자의 경우)
- 중환자실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Prone position(엎어 놓는 자세)을 취해야 하는데 각종 장비와 배액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취하다 보니 80kg 환자의 경우에도 4~5명 정도가 필요함. 실제 체위변경하면서 CPR이 발생하기도 함
- 태어난지 10일밖에 안된 신생아부터 90세가 넘는 노인환자
-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은 각종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있는곳. 원내 확진자의 경우 다른곳으로 보내기도 어려운 환자들
- 9월 28일 정부가 감염병 인력기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인력지원 안하고, 시범사업 시행시기조차도 언급 안하고 있음
- 기재부도 마찬가지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감소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올린 국립대병원 시범사업 전액 무산
‘재택치료 기본 방침’과 ‘백신패스 강화’ 해결책은 인권에 부합하게 전환돼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서채완
오늘은 현재 방역조치의 주축을 이루는 ‘재택치료’ 방침과 ‘방역패스’’가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의 요청은 매우 명확합니다.
누구나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와 생명권을 차별없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권과 생명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차별없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성격을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감염병위기상황에 모든 국민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방역조치 과정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방역조치는 인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재택치료’ 방침이 현 상황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와 ‘일상회복’을 내세우며 도입된 (원칙적) ‘재택치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41조를 근거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감염병에 대한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이 검증된 상황에 한하여 재택치료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재택’이 가능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주거가 없는 홈리스, 재택을 하기 부적절하고 취약한 주거형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재택치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중대한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긴급하게 증상이 위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병상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전면적으로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기본권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로의 전면적 전환에 앞서 위중증 환자를 위한 충분한 병상뿐만 아니라,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까지도 입원치료를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했어야 합니다. 즉 현 상황에서 재택치료가 가지는 위험성은 결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시기에 반드시 필요했던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방역패스’의 강화로만 일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상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식당 등 일상생활 전반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려되는 지점은 ‘방역패스’의 강화로만 일관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들에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정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을 중대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백신에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취약한 사람들이 백신접종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백신의 접종을 우려하는 사람,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전면적인 의무화와 강화에 치중하기 보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의료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고수해온 무관용원칙과 형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수칙 위반에도 고발 등의 제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용원칙은 결국 방역수친을 위반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자,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출근 강요로, 정신적 질환으로, 생계적 고민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기는 국가와 시민이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백신미접종자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험’으로 취급하기보다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료위기 해결을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잃게 만들 것. 정부가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주요 역할을 해야
우 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대기환자가 900명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치명률은 1.5% 정도까지 치솟았다. 10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1.5명이 사망한다는 뜻으로 6만명에서 80만명 환자가 발생하는 영국의 5배 독일의 3배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는 일부 중환자실까지도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응급실도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기능정지가 되는 일이 잦다. 코로나 환자들의 병상 배정문제도 심각하다. 병상 배정체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배정순서를 지키지 않는 환자가 밀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전체 의료붕괴 상황이 올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정부가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강화하는 일에 머무는 것, 대형병원 병상 동원 명령을 병상당 3%에 그치는 것, 대신 백신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 그리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병상 대기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 의료현장이나 장애인, 요양시설 등에서의 현장에서의 증언들은 지금 시기가 위기라는 점, 그리고 그 위기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의협은 첫째 정부가 방역강화조치를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 즉시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로 인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피해는 사회적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환자의 생명인가 자영업자의 생계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나 생활의 어려움은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시기 국제통화기금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GDP 4.5%의 지출만 했고 이는 싱가포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제로코로나 정책을 취한 국가들, 즉 엄격한 방역조치를 한 나라들이 17.4%를 쓴 것에 비해 연 270조원을 덜 썼다. 이것이 자영업자의 노동자들의 고통의 원인이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인이 아니다.
셋째 사립대형병원들을 비롯한 병상 동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꼭 상종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의 비중은 빅5가 45%, 상종 평균이 32%였다. 비응급, 비중증 환자를 미루면 상종의 10~20%를 비우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해야 한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병원들이 공사립병원을 막론하고 코로나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서 해왔던 일이다. 중앙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학병원들은 1.5%~3%를 내놓으면서 전체 병상의 20%를 내놓은 국립의료원을 두고 병상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넷째 공공병원 강화정책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정책에도 중요하지만 당장 의료진의 사직서가 줄을 잇고 있는 공공병원 의료진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죽어가는데도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고통 앞에서도 사회정책을 쓰지도 못하며 사립대형병원들의 비응급·비중증 일상 진료를 계속하면서 코로나 병실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사보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몇 안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정부, 국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