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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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시민들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또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또한 한국사회 뿌리 깊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루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있고,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이 위기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에 충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우리의 정책 요구에 대답해야 할 이유이다.

우리의 요구안은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과제,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책임 의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돌봄과 간병 국가책임제, 그리고 건강과 생태 모두를 파괴하는 낭비의료·의료상업화 중단이 그것이다. 각 요구는 보다 세부적인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세부항목에는 다시 2~4개의 구체적 정책요구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50여개의 정책제언 묶음에 해당한다.

이 요구안은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정책도 담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의해서는 보건의료 뿐 아니라 주거, 생활환경, 소득, 교육, 먹거리, 돌봄 등 사회 전체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에 임한 후보와 정당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보건위기와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요구이며 하나하나가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요구이고, 더이상 귀중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요구다. 각 후보와 정당들이 이에 성실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1. 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과제

 

1)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 확보

병상이 있어도 간호사가 부족해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코로나19 사태 내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어 간호사들은 소진되고 견디다 못해 사직하고 있다.

 

1-1) 공공병원에 정부 공적 고용으로 간호사 확충

공공병원부터라도 적정 간호사 수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충분한 간호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땜질식 임시간호사 파견이 아니라 정식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갖춘 양질의 병원이 되어 민간병원에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1-2) 민간병원에 간호인력 최소기준 마련

전체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이윤 추구 때문에 스스로 인력을 늘릴 의지가 없으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원이다. 이를 규제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병원 적정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2) 의료공백 문제 해결

지난 2년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 나서지 않아 병상부족과 자택대기 중 사망이 계속 발생했다. 또 민간병원이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 HIV 감염인 등의 진료를 거의 하지 않아 전담병원이 된 공공병원에서 쫓겨난 취약계층 환자들은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2-1) 민간병상 동원계획 마련

오미크론 유행을 앞두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형민간병원들은 여전히 1.5~3%의 병상만을 내놓으며 돈벌이 진료를 계속하고 있어 위기대응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자원이 몰려 있는 대형민간병원들을 더 동원해야 한다.

 

2-2) 취약계층 환자 의료접근 보장

정부는 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이들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민간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돌보도록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2-3) 공공병상 확충

근본적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감염병 시대에 생존할 수 있다.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OECD 평균인 75%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년 안에 20%로 늘려야 한다.

 

3) 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건 마련

정부는 올 겨울 서민들의 생계위기를 이유로 성급한 ‘위드코로나’에 돌입해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잘못된 딜레마는 반복될 것이다.

 

3-1)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자영업 손실보상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극히 인색했다. 정부가 지난 해 더 걷어들인 세금이 60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다. 곳간은 풍족한데 사람들은 굶고 있다. 돈을 풀어 사람들을 살리고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상병수당·유급병가 등 사회정책 즉시 시행

한국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미국도 코로나19 사태로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했듯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또 해고금지로 고용을 보장하고, 임대료 지원과 퇴거금지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시급히 전반적 사회안전망 수준을 높여서 방역을 유지하면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난과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

 

1)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공공의료 확충

 

1-1) 충분한 공공의료: 공공의료기관 확대

사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면 이윤추구 목적의 사립 대형병원 중심 의료체계를 탈피하고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상을 5년 안에 20%까지 확충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300~500병상 급 공공병원을 2개 이상 새로 짓고, 하나만 있는 곳에는 1개 이상 더 신설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의 지역 공공병원은 모두 증축해야 한다. 기본적 의료의 질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립병원은 퇴출해야 한다.

 

1-2)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병원 간 유기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학병원부터 지역병원 및 보건소 등 일차의료기관까지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할 기관을 ‘공공의료관리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공공의료관리청은 재난·위기 대응 시 전국적인 의료자원 동원 역할을 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훈련 및 재정지원을 하는 중심이 된다.

 

1-3) 양질의 공공의료: 공공의료 인력 확충

국공립의료기관 환자당 간호인력 적정 수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공적 고용으로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노동조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 지역사회 공공 건강체계 확립

 

2-1) 보육부터 노인요양까지 지역 건강체계 확립

보건소를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지소를 확대한다. 확대된 지역공공병원과 함께 보건소가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 된다. 또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지역사회일차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갖춘다.

 

2-2) 예방부터 재활까지 지역 건강체계 확립

지역사회 보육센터, 너싱홈, 재활센터 등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돌봄체계와 공공의료체계를 결합한다. 이를 연계해 급성기치료, 만성기치료, 재활치료, 지역사회재활, 지역사회 돌봄이 유기적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3) 폭력, 재난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지역사회 지역 건강체계 확립

보건소와 공공병원은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의 중심이 된다. 보건소와 공공병원은 재난 및 위기에 즉응성 있는 동원체계를 갖춘다.

 

3) 의료자원 공급체계의 국가책임 강화

 

3-1) 의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의과대학의 경우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보건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50% 늘려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20년간의 공공근무를 의무화한다.

 

3-2)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지방 사립의대 규제

과거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이유로 정부가 지방사립의대 정원을 늘려줬으나 상당 수가 수도권에서 의대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 지역 복귀를 거부하는 지방사립의대 정원을 즉시 취소하고 국립의대 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3-3)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의 공공성 강화

국영제약회사 및 국영의료기기 기업을 신설하여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 싸고 효과적이지만 생산이 불투명하거나 중단된, 또는 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확보해야 한다.

 

3-4)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공공적 개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이윤 총액제 도입 등으로 기업 이윤을 통제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4) 건강보험 강화

 

4-1)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조속히 포함시키고, 간병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며,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

 

4-2)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현재 건보 재정의 국가책임은 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서민들의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데 정부는 법정 지원액수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약 30조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하고, 현재 국고지원 일반회계 지원비율인 기대수익의 14% 수준을 전전년도 수입의 30%까지 늘려야 한다.

 

 

3.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기본권과 보편적 공공서비스 보장

 

1) 안전한 주거 환경

안전한 주거환경은 잘 알려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한 주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1-1) 더 많은 공공주택 도입

공공주택은 서민에게 주거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의 공공주택 비율은 8%로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과 독일 20% 등보다 크게 낮다.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공공주택 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해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1-2) 건강 위해 요인이 되는 위험한 주거 환경 개선

누수, 환기 불량, 해충, 높거나 낮은 실내 온도 등의 열악한 주거 조건은 감염, 알러지, 천식, 심혈관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 또 과밀된 주거환경은 결핵 같은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거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아이들의 인지 및 정신운동 발달을 지체시킬 수 있다. 위험한 주거 구조와 안전장치 부재는 아동과 노인 등의 심각한 부상과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강악화와 질병·부상·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다.

 

1-3) 도심공원 및 녹지환경 확대

보행자 친화적 산책로, 공원과 녹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녹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박수를 낮추고, 이상기온과 폭우 같은 극단적 환경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준다. 이런 효과는 빈곤한 지역사회, 어린이, 임산부, 노인에게 더 큰 건강증진 혜택을 가져다 준다.

 

2)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교육

 

2-1) 감염병 시대 과밀학급 해소로 안전한 학습권 보장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439학급(28%)에 달한다. 감염병 시대 교실을 증축하고 교사를 늘려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건강과 발달, 대인관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2-2)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 및 공간 보장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이 조금만 늘어나도 성인 비만과 관련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이다. 가장 효율적으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 학교의 신체활동 기회를 늘리고 제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2-3)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면시간 보장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OECD 평균보다 1시간 이상 짧으며, 상당수가 만성 수면결핍 상태이다. 짧은 수면시간은 비만과 과체중 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위험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상과 사고 위험을 높인다.

 

3) 오염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공공교통

공공 대중교통 확대는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공기의 질을 높이고,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부상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해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또 더 나은 먹거리, 의료를 비롯한 필수서비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 기회를 높여 기존에 이런 필수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었던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3-1) 대기오염 줄이는 친환경 공공교통 중심의 전면 전환

대기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은 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생식 및 면역계 손상을 초래한다. 또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해야 수많은 질병과 기후재난, 사망을 줄일 수 있다.

 

3-2)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심 교통 전환

도심 내에서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자동차에 할당된 자리에 독립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더 안전한 보행로, 공원을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더 평등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3-3)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도시이용 금지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 이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 빠른 시간 안에 내연기관차의 도시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4) 기본권으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디지털 정보접근은 중요한 건강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 결정요인인 고용, 주거, 사회복지, 건강증진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가 갈수록 더 혹은 오직 온라인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1) 정보취약자(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등)를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팬데믹은 일상의 정보 소외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접근 수준이 일반 시민 대비 약 70%에 불과해 재난문자, 재난지원금, 백신접종 같은 필수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보급, 정보 이용능력 교육이 필요하다.

 

4-2) 건강을 위한 공공통신망 확대

정보접근권이 기본권이자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보편적이고 공공적 차원의 개입을 통한 접근권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통신망(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에 확대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하거나 보조해야 한다.

 

5)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가장 필수적 요소이다. 불건강한 먹거리는 조기사망 원인이 되는 비전염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30%가 먹거리 체계에서 배출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먹거리 체계는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먹거리 지원 체계가 공중보건 상 주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1) 건강을 우선으로 한 국가 먹거리 계획과 체계 마련

감염병, 건강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위기의 원인이 되는 먹거리 체계를 지속가능한 건강 먹거리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5-2)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 중심의 돌봄 먹거리 공급 체계 마련

먹거리 빈곤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먹거리 생산·공급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 모든 아동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 해소를 위한 먹거리 보장·지원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5-3) 공중보건과 건강에 기초한 국가식이가이드라인(NDC) 개혁 및 공포

영양소 환원주의 방식의 국가 식이 가이드라인을 식물성 중심의 건강증진 식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중보건과 건강 기반 식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등의 식이를 전환해야 한다.

 

 

4. 돌봄과 간병 국가책임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러한 기본적 필요를 사회가 연결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복원·충족하기 위해 돌봄과 간병의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특히 돌봄노동은 기후위기 시대 기후친화적 노동으로, 이를 더 확장하고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1) 공적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1-1) 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공공 돌봄기관 확대

현재의 이윤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필요와 관계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민간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공적 공급의 내실화와 전국화가 필요하다.

 

1-2) 공공 요양병원, 공공 재활병원 확충

공공 요양병원과 공공 재활병원을 확충해 돌봄의료 제공기관을 민간이 아닌 공공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1-3) 병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병원 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서비스를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하고, 병원 내 간병 인력은 직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인력 중심 양질의 돌봄과 간병제공

 

2-1)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권 제고

돌봄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권을 제고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체계화해야 한다. 병원 내 간병인력부터 요양시설의 돌봄인력까지 모두 직접고용을 기반으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2-2) 보건의료 및 돌봄노동자 인력확대

양질의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확대가 필수조건이다. 보건의료 및 돌봄 노동의 최소인력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

 

2-3) 사적 돌봄서비스기관 평가 및 인증기준 강화

사적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질 평가와 인증기준 강화로, 인권과 존엄을 해치고 질이 낮은 사적 돌봄서비스 기관은 퇴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5. 의료상품화와 낭비의료 저지

 

1) 돈벌이 민간의료보험규제

 

1-1) 민영의료보험 공적통제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영역까지 보장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하며, 비급여 양산의 주범이다. 또 보험사는 손해율 일부 증가도 보험료인상으로 고스란히 가입자에게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법안(민영의료보험관리법)이 필요하다.

 

1-2) 돈벌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금지

공적 영역에서 보장해야 하는 예방, 건강증진 영역에 대해 민간보험이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으로 이 영역을 민영화해주고 있다. 이런 정책은철회되어야 하며, 건강관리 및 예방영역은 국민건강보험과 공공의료가 제대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1-3) 공공실손보험 도입, 실손보험료 동결

실손형 민간보험은 병의원 비급여 의료영역과 서로를 강화하며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왜곡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급증하는 낭비 의료행위는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가입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2) 믿을 수 있는 병의원 만들기

 

2-1) 영리병원허용 관련법안 폐기

대법원 판결로 설립 불씨가 살아나는 등 영리병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이 존속해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허용 관련법안이 폐기되어야 영리병원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

 

2-2) 낭비의료 조장하는 혼합진료 금지 및 지불제도 개편

한국에서 병의원은 대부분 민간공급이라 강한 영리추구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보험 진료 외에도 수익성 높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행위 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늘어가는 행위별수가제를 가지고 있다. 병의원이 영리추구보다 아픈 이를 제대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진료와 급여진료를 섞어서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지불제도를 병원급은 총액계약 등으로 바꿔야 한다.

 

2-3) 병원의 영리행위 통제 : 광고마케팅금지, 이해상충 방지

2007년부터 허용된 병의원의 광고는 병의원의 영리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후 대형병원이 부대사업 등으로 수익을 거두고, 자체 산학협력으로 전산프로그램 공급회사, 의료기자재 공급회사, 약제공급회사, 광고대행 등을 가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태로 수익을 외부로 뽑아가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마케팅을 금지하고, 영리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및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해 병의원의 영리성을 통제해야 한다.

 

3)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

 

3-1) 안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약품과 의료기기 진입제한

지난 20여년간 K-바이오 및 의료산업 활성화 등으로 포장되어 지속된 각종 규제완화는 결국 2009년 인보사, 신라젠 사태와 같은 바이오거품의 배경이 되었다. 또 ‘선진입, 후평가’ 등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일로 각종 사기 기업을 양성하고 제대로 된 의료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3-2) 의약품과 의료기기 합리적인 가격결정 구조 마련

참조가격제와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유예안을 광범하게 적용해 공보험 제도에 걸맞은 가격결정구조를 설립해야 한다.

 

3-3) 쓸모없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퇴출

한국은 건강보험에 한번 등재되거나 식품의약처에 한번 안정성이 통과된 약품과 의료기기가 이후 평가 없이 잔류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낭비 의료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쓸모없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평가하기 위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고, 퇴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 모두를 위한 건강정보 보호

 

4-1) 개인정보 훔쳐가는 빅테크 산업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화 명분으로 시행된 데이터 3법은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이고 공공적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런 정보를 사적 기업 특히 빅테크 산업이 가져가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한다.

 

4-2) 민영의료보험사의 건강정보 도둑질 금지

민영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를 선별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등에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려 해왔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명목으로, 공·사보험 연계법을 매개로 이것이 추진되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개인정보도 민영보험사에 넘어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민영의료보험사의 이 같은 의도를 저지해야 한다.

 

4-3) 쓸모없는 소비자의뢰유전자검사(DTC) 금지

소비자의뢰유전자검사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 과학적 근거가 미흡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허용되어 있지 않다. 유전자검사는 상업적으로 부추겨지는 게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근거 있는 검사에 한해 시행되어야 오남용과 불필요한 건강염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상업적 유전자검사는 유전자정보를 민간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더욱 규제되어야 한다.

 

 

 

 

 

 

2022. 1. 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