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는 토건 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정치를 이어온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 철회하라.

- 제주도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소송 장터로 쑥대밭을 만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 민주적 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영리병원’과 ‘제 2공항 건설’ 강행 추진한 장본인 원희룡은 국토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모든 사태의 책임자다.

 

 

윤석열 인수위가 차기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을 지명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제주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장본인이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를 통한 반대결정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정독단이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토건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중앙정치 무대에 오른 자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이 사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원희룡은 영리병원 원흉으로 장관은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자다.

원희룡은 중국 땅투기 기업인 녹지그룹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허가해 제주도 국토를 소송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희룡은 2018년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영리병원 개설 허가 문제는 제주도민 뜻에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약속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막상 공론조사에서 영리병원이 불허 결정되자 이를 어기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원희룡의 이런 반민주적 폭거를 부추기며 차기 중앙무대 권력을 꿈꾼다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라도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런 충고에 힘입어 원희룡은 중앙무대로 진출해 현 윤석열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으며 이제 국토부 장관에까지 지명됐다. 원희룡이 도민을 배신하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제주도는 원희룡의 조건부 허가가 낳은 녹지그룹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해 병원이 만약 개원하지 않는다 해도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런 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할 생각인지를 첫발부터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부적합한 자다.

비민주적 행정독단으로 그가 벌여온 숱한 문제를 생각하면 지명철회가 마땅하다. 영리병원과 제주 제2공항 문제에서 모두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후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당시 최선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정가가 전 국토를 관할하게 해선 안 된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영리병원과 무관하지 않은 부처다. 예컨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원희룡 제주도정을 도와 이번 영리병원 사태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국토개발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영리병원 허용에 가장 앞장선 자여서는 안된다. 도리어 국토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위해 환경친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주 제2공항 등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토건산업 친화적인 인물의 장관임명은 곤란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제주도MBC의 질의에 영리병원 찬성입장까지 낸 바 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대통령과 영리병원을 처음으로 허가한 국토부장관의 조합은 우리나라 곳곳에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하다. 윤석열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은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여기다 경제부총리 지명자(추경호)의 첫 일성도 기업규제완화였는데, 전경련과 경총이 원하는 가장 우선순위 규제완화도 ‘영리병원 전면허용’이다. 윤석열 정권은 영리병원 찬성 당선인과 영리병원 찬성 인수위원장(안철수)으로 출범하려 하며, 국내 영리병원 최초 허가자를 인수위 기획위원장도 모자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하고 기업규제완화(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영리병원으로 촉발되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정부’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지적을 의식한다면 당장 영리병원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첫발은 영리병원 원흉 원희룡을 지명철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022. 4. 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