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의료법 유권 해석으로 의료와 비의료 건강관리를 구분해 문제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적해왔듯이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예를 들면 당뇨환자 혈당관리는 그 자체가 치료이고 의료행위다. 정부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썼고 ‘보조적이지만 질환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게다가 정부는 1군 건강관리서비스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은 명백히 일차의료행위의 일부다. 이처럼 정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영리기업이 하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정부가 영리기업에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을 유권 해석 따위로 대충 넘기려 하면서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낯두꺼운 행태다.
정부는 또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우리도 물론 정부가 그렇게 엄벌하길 바란다. 그런데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건강관리 여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레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다. 예컨대,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건강한 사람만 할인할 수 있다. 핵심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편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전부터도 이렇게 사람을 선별해 수익을 극대화해 왔다. 나아가 가입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체리피킹(단물 빨아먹기) 행위는 보험업계 스스로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 부를 정도로 일상적이다. 그러기 위해 보험사는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원한다.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방대한 개인 생활‧건강‧의료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려면 보험상품의 핵심이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자체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해명치고는 질이 낮다. 시민사회가 밝혔듯 문재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것부터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칙 불가 예외 허용’에서 ‘포괄적 가능’으로 대폭 넓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증’까지 하면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유인‧알선’ 행위까지 일부 허용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태 역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해명을 보자면 이런 의문이 든다.
이태원 참사는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참사 이후의 대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런 태도는 정부가 평소에도 작은 정부 운운하며 노동자‧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공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의료 민영화 추진도 그 하나의 명백한 사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팬데믹 재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제 상황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궤변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22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