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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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한겨레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해 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가 했던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응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자영업자라고 해온 이들에게 업무 강제라니 이런 모순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을 ‘이태원참사 같은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오로지 기업들의 이윤보호이며 시민 생명과 안전은 관심 밖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며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이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다음을 밝힌다.

 

첫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심각하다. 화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16시간에 달한다. 장시간 운행은 근골격계 질환,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정신건강 악화 등의 원인일 뿐 아니라 과로한 상태로 과적, 과속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유류세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안전운임제가 절실한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유지하고 모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다.

 

둘째, 안전운임제 확대는 도로의 안전을 지켜 시민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의 60% 이상이 화물차량사고일 정도로 화물차 사고는 피해가 크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는 연구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요구이며 전 사회적 필요를 위해 앞장서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의 발로일 뿐이다.

 

물러날 곳 없는 생존 조건에 처해있는 노동자들과 늘 도로 안전의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대중들의 삶과 달리, 기업들은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무역액을 기록하고 있다. 물류 산업의 막대한 이윤은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며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차 노동자들과 도로 위 시민안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병원 인력감축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도 그 한 사례이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며 저항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런 퇴행적 정부에 맞서 앞장서 싸우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없이 정당하다. 정부는 노동탄압과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을 폐지하여 안착시키고, 전 차종에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라. 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 함께할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