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이다. 오늘 열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조건은 변했다.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지리멸렬하게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다.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돈벌이 영리병원을 만지작거리는 정권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를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키는데도 필수적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금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임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