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본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다. 즉 정부의 언사와는 반대로 실손보험 이익과 시장 확대에 방점이 있는 종합계획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치료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건강·의료정보 민영화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다.
둘째,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이다.
보장성을 포기한 정부가 앞세운 건 ‘필수의료’인데,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도 인정하듯 ‘시장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강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은 여태껏 실패해온 정책이다.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민간병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병원 수익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와 건보료만 높여왔다.
이른바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예컨대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투자미흡’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다. 모조리 오진이다.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어째서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이 없으며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튼튼할까? 한국엔 민간의료기관이 95%인데 상업적 의료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주치의제·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외래 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하겠다고 했다.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건강보험은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 연대가 원칙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더욱 면해주고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누적 32조원을 넘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보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