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체결 협상 및 양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경과
1) 한일 FTA 체결 논의 경과
- 2002년 3월 고이즈미 총리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일투자협정] 문안에 서명을 하며 이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산․관․학 합동 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2002년 7월 9일 1차 회의로 시작하여 2003년 10월 2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발간.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
-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연내에 개시할 것이라 선언.
- 양국 정부는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에서 1차 정부간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타결을 목표로 격월로 정기적인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이에 오늘(2월 23일) 동경에서 2차 정부간 협상을 개최함.
2) 양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경과
- 공동연구회 및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한국의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과 일본의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은 한․일 FTA가 양국 민중에게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이 협정을 추진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펼쳐왔음.
- 특히,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하여 양국의 두 단체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일본의 외무성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여, ‘노동권 말살’,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박탈’ 등 이 협정의 체결로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했으나 양국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이 협정의 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음.
- 공동 연구회 보고서가 발표된 후, 두 단체는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일본 재계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비관세장벽’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함을 확인, 2003년 11월 7일에는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노동조합연대], 한국의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함께 서울재팬클럽 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
- 2003년 11월 14-15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워크샵을 개최하여 공동연구회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음.
- 2003년 12월 22일 한일FTA 1차 정부간 협상에 즈음,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과 일본의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은 한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양국 민중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함. 협상이 열리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앞과 일본 외무성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함. 일본에서는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 캠페인] 외에도 총 50개 단체가 동참했음.
- 2004년 1월 20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일 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함.
- 2차 협상이 열리는 오늘,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한국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이, 일본에서는 [‘이의있음! 일한 FTA' 캠페인] 외 54개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주최함. 일본의 사회단체들은 11시 통산성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2시 외무성 앞 항의시위, 3시 30분 경단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
한일 FTA의 문제점
-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서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한일투자협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생산활동과는 상관없이 이동하는 것만으로 이윤을 불리는 투기성 자본의 활동을 활발히 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권 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없게 하는 등 민중의 권리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FTA에 대해,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제출한 보고서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1)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성 심화
-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들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에 체결되면 대일 무역적자의 혹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한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셈이 됨.
- 한국 정부가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
2) 노동권의 심각한 해체
-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주식
가치를 불려 이윤을 늘리려는 초국적 자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약속 받겠다고 함.
- 특히, 일본의 재계는 ‘비관세 장벽 소위원회’에 ① 한국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②‘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③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④ 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대응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3) 필수공공서비스의 상업화, 민중들의 접근권 박탈
- 공동연구회 보고서는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WTO 서비스 협상과 마친가지로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길 것.
-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 이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WTO 서비스협상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