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관련 성명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
문서명 : 성명서/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과학기술부, 보건전문기자님
발 신 :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처 : 양희진 정보공유연대IPLeft 간사 (02-701-7688)
날 짜 : 2004년 11월 25일
=========================================================
>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 환영한다.
>
>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도 건강권과 같은 보편적
>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조속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 한다.
>
> 사유재산제하에서도 공익달성을 위하여 그린벨트 지정 등 토지소유권
> 제한이 불가피하듯이, 특허권자의 권리도 공익과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공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제한하고
> 특허발명을 강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 특허법 제107조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비상업적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 법체계상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번 개정안이 문제된 표현을 삭제한 것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
> 그런데도 특허청은 국회사무처와 의원실을 돌면서 특허청의 의견개진의
> 형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의원입법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 이는 국민의 공복이어야할 특허청이 다국적제약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행정권이
>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허청의 행위를 강력하게
> 규탄하며, 특허청은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개정안 통과에
>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