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대위가 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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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철회하고 의료시장개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돈보다 생명,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

의료개방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아니 의료개방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각계의 반대를 무시한 채 국회에서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외국 병원과 약국의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직후 하버드 의대 등 미국의 4대 메이저 병원의 경영자들이 인천시를 방문하여 송도 자유구역 진출에 대하여 협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물론 처음엔 외국병원의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게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내국인들에 대한 진료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진출하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은 국내 진입을 위한 전진기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병원들 또한 외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명목으로 외국 의료자본과 합작에 나서리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삼성의료원은 지난해 말에 미국의 M. 메디슨 암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역시 의료개방을 위한 사전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외국병원의 국내 진입에 발맞추어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윤의 외국송금을 가능케 하는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뿐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료개방’은 무엇보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영리법인 허용, 이윤의 외국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기에 외국 의료자본은 지금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개방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병원의 돈벌이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병원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게 아니라,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청진기를 댈 것이다.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내기 위한 과잉진료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부자들은 VIP 대접을 받게 되겠지만, 돈 없는 가난한 환자들은 푸대접과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고,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경영’논리를 앞세워 휴가축소 등 각종 노동조건의 개악과 인력감축, 연봉․계약직 및 외주용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뿐 아니다. 돈벌이 경쟁에서 밀려난 중소병원들의 ‘도산’이 잇따라 속출하게 될 것이고, 외국의료자본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나마 남아 있던 국내 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 외국병원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학의 대외종속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병원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약품과 의료장비 수입으로 빠져나고 있는 국민의료비의 해외유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건강’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할 천부적인 기본권이지,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는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외국자본과 ‘개방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외국의 어떠한 통상압력에도 ‘의료개방 협상’을 거부해야 하며,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보험료만 내면 치료비를 내지 않고도 아플 땐 언제든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인력의 보장은 병원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의료개방은 불가피하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우리는 의료개방을 저지하고, 국내 병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미리부터 ‘의료개방’의 불가피성을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돈벌이 중심의 의료체계를 거부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오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폐기 범국민대책위”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민주노총, 제 시민단체들과 적극 연대하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선전전, 여론화작업을 위한 공청회 개최, 5월 28일(수) 오전 12시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 6월 3일(화)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0%가 참여하는 집회, 6월 17일(화) 집회 등 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3년 5월 21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