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범의료인 선언
2002년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고, 2003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관련 규제 완화, 외국학교·병원·약국의 진입허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계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진료 뿐 아니라 한국인 또한 진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자육구역내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인으로 인정되는 외국병원이 생기게 되고 건강보험체계로부터 자유롭게 한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의 형평과 경쟁을 빌미로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보험 도입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 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만 낼 수 있는 비보험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서민은 이용할 수 없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대형·전문·고급병원이 민간보험회사와 연계하여 생겨나는 것을 촉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료자본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의 전제조건으로 병원의 인력·시설기준·응급실 설치 규정 등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본의 경쟁력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의 완화와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의료자본의 요구에 발맞추어 국내 의료자본 또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노동자의 노동·임금·고용 조건의 악화를 기반으로 하여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시장 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던 병원자본은 이를 빌미로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할 것입니다. 결국 병원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해 병원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될 것이고, 의료의 상업적 성격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기반을 파탄 내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촉진하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의 전면적 상업화’라는 의료시장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분노합니다. ‘참여정부’ 운운하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파탄 내고, 병원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자유만을 보장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기만적인 모습에 분노합니다.
이에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건강파탄의 주범,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영리법인화 반대한다.
하나, 국민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한다.
하나,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 시장자유화 강요하는 WTO협상 전면 반대한다.
200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