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①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거버넌스, ② 건강·유전체 정보의 단일 시스템 통합과 가명정보의 강행적 공개, ③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DRB)의 통합 의제, ④ 유전체 정보에 대한 동의 면제, ⑤ 규제 완화의 상시화 장치는 개별 조항으로도 문제이지만, 상호 결합할 때 환자와 시민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2026. 2.) 및 그에 수록된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래 쟁점 대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는 개별 조문의 보완을 제안하는 데 그쳤으나, 우리는 이 문제들이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한다.

 

 

Ⅱ. 의견 사유

 

1. 거버넌스 —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구조

 

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제9조), 데이터 공개(제10조), 보안지침(제13조), 그리고 생명윤리법 특례를 통합 심의하는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제21조)까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위원 추천권만 가질 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개인 건강정보와 유전체정보는 본질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민감정보이며, 「의료법」·생명윤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은 이 정보가 환자/의료인 관계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체계 안에서 생성·유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보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극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의료 체계와 무관한 별도의 통합 플랫폼에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문위원 역시 제2조 정의상 보건의료 정보의 포함 범위를 동의 또는 적법한 가명처리를 거친 연구 목적 정보로 세밀하게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법률안 제4조는 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훼손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전문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예를 들어, 산업적 진흥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진흥을 임무로 하는 부처가 동시에 그 연구의 윤리적 적정성 심의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국회 검토가 공히 그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제9조·제10조 — 통합과 강행적 공개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

 

제9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 데이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바이오연구데이터 등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하고, 국가R&D 데이터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제9조 제6항)한다. 여기에 제10조가 통합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민감정보가 개방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보건의료정보나 유전체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희귀질환이나 소수 사례의 경우 사전 심의와 철저한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드러날 위험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이는 데이터 처리 환경·민감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문위원은 강행적 공개 의무(“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유연한 형태로 조정하고, 재식별 위험이 있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법률 본문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가 이미 지적해 온 재식별 위험은 국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데이터 분석은 45개 수준의 SNP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통합·공개 구조는 5천만 국민의 민감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침해 시 회복 불가능한 단일 실패점을 형성한다.

주목할 점은, 검토보고가 참조한 해외 주요국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우리 논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럽 보건데이터 공간(EHDS)은 2차 활용을 보건데이터 접근 기구의 사전 허가와 안전한 처리 환경 내 처리를 전제로 하고, 미국 All of Us와 영국 UK Biobank 역시 개방을 하되 엄격한 접근 심사와 통제 절차를 결합한다. 즉 국제적 흐름은 “개방과 통제의 결합”으로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데 반해, 이 법률안은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한 강행적 공개를 택하고 있어 방향이 배치된다.

 

3. 제21조 — IRB와 데이터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의제

 

제21조 제5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명윤리법상 심의(제15조·제16조·제18조·제36조·제38조 등)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4항은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를 일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특례가 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기관의 자율 책임성’과 상충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제도가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임 아래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밀착 관리·감독하는 구조인 반면, 이 법률안은 산하 위원회의 통과를 일괄 승인으로 간주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성과 간소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신설 위원회에 연구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결국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구 신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행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24년 기준 3,804건의 심의와 437건의 심의 면제를 처리하였고, 접수에서 심의까지 평균 11.5일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정보 이용 및 AI 연구의 심의 면제 건은 약 80% 이상이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현행 체계가 이미 비교적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IRB와 성격이 다른 DRB까지 하나의 산업 진흥 부처 위원회로 통합·의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IRB(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적정성)와 DRB(개인식별 위험 및 가명처리 적정성)의 분리는 검토하는 법익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 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제23조·제24조 — 유전체정보의 동의 면제와 국외 이전

 

제23조 제1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가명 바이오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이미 과학적 연구 목적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특례를 중복 신설하면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제1항 제2호·제3호의 ‘불특정 다수에 관한 정보’는 개념상 이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를 대상으로 ‘동의 면제’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유전체정보 역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이미 가명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유형으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유전체정보의 특수성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가명처리된 유전체정보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전체정보는 부모·형제·자녀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본인 동의”라는 틀만으로는 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제24조는 국제학술지 논문 검증을 명분으로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바이오연구데이터의 국내외 조회를 허용한다. 검토보고는 이를 국제 검증 관행의 반영으로 일부 긍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국외 처리를 막기 위해 검증 주체·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함께 기록하였다. 앞서 확인한 유전체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실효적 안전장치 없이 한국인 유전체정보의 국외 조회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

 

5. 제3조·제25조·제26조 — 규제 완화의 상시화

 

제3조 제3항은 규제 최소화를 국가의 노력 의무로 선언하고, 제25조·제26조는 규제 발굴·개선을 별도로 두어 연구자에게 규제 개선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 구조는 향후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완화 대상”에 편입시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법률안이 규율하는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유전 정보 등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제 최소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민감정보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국가의 상시적 책무로 못박는 접근은 유사 산업 진흥 입법례와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쟁점은 개별 조항의 부분 수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통합·강행적 공개·동의 면제·심의 의제·규제 완화가 상호 강화하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 또한 그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 진흥은 환자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며,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입법은 산업의 기반 또한 약화시킨다.

 

2026년 7월 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