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10.39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지방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방증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싸우며,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재원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되어 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수요일(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통해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확장은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를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라고 되묻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약속했고,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대로 치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가능성과 정부 책임성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정부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인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편법으로 1.2조 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꼬리표만 바꿔 장부상 특별회계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특별회계 장부상으로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채울지 몰라도, 무너진 지역의료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돈은 사실상 단 한 푼도 없게 만드는 회계 장난질이다. 이는 겉으로는 재정 지원인 척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무늬만 확충’에 불과하며, 신설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혁신하여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특별회계 예산 확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가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상’일 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애초에 보상할 진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너진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일반재정, 그것도 ‘추가된 신규 일반재정’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법률에 특별회계를 못 박은 이유다. 법으로 확정된 세입을 시행도 하기 전에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역 주민의 생명이 걸린 지역의료 현장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의 잣대를 대지 말라! 정부 재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을 ‘순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충·투입하라!
신설된 지역의료 특별법에 맞춰 예산 항목 역시 완전히 신규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2027년 특별회계 첫 예산 편성에서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 투자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국가책임제’ 공약 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하라!
공공·민간 구분 없는 ‘기능별 지원’은 결국 민간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운영비까지 책임지는 전면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긴축재정 논리를 철회하고,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재정 당국은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특별회계가 관료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의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다.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고,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기차에 오르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비참함 앞에서 특별법이 정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긴축재정에 맞서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이 지역의료를 살릴 신규 투자로 집행될 때까지 시민사회·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26년 7월 2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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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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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방식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건강보험수가 조정 위주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의료행위마다 얼마씩 수가를 매겨서 건강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가가 올라가면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잉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의료 수요 부족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센터 지정’ 국비보조사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무슨 센터지정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자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응급센타, 재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얼마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절반가량 매칭해서 해당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센터들은 기존 병원 기능이나 다른 병원들과 별개로 운영되는 파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센터를 지정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만 할 뿐 다른 병원과 협력 연계 하는 방식은 센터를 지정받은 병원의 진료 실적 증가와 직접 연관을 갖지 못해 소홀히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받은 센터의 인력 채용을 높이기 위해 매우 높은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교수나 과장들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무슨 센터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일을 다했다고 하여 실제 지역필수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재 이번에 청주 산모의 태아가 심박수가 안나올때 가까운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당직서는 의사가 없어 멀리 부산까지 가야만 했고 또한 전북대 신생아중환자실을 지키던 교수는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만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특별회계를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책임자급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비어있는 서비스 내용을 채우고 연계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재정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약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재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정은 모두 신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전처럼 명확히 눈에 보이는 사업 항목이 안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돈을 안주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방정부 역량이 안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중앙정부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방정부가 역량이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일단 믿고 예산을 배분하되 그냥 주지 말고 약속 즉, 계약을 걸고 예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가본 길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이 예산을 전액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과거 노문현 정부때 처럼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해놓고 결국 기존 예산 몇조를 모두 모아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을 성과 계약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현재 논의 중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쓰임새와 재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국세분 55%의 신규 사업 전액 편성
성과계약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책임 예산으로의 집중 배정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는 곧 국민 생명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땜질식 수가 인상이나 중앙 지정 사업만으로는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율과 책임 예산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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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_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도,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도 사라진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출산하고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회계 1조2천 억원을 확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보건복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과 정책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플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고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지역의료는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말고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꼼수가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예산의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온전히 집행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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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_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시장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복지부가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답을 빨리 자각하길 바란다. 그 답은 공공의료 공공돌봄 강화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계속 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말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눈은 의료시장화를 향해 있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예산은 공공의료가 아닌 시장화와 AI 정책으로 쏠려있다.
정부정책 방향과 예산이 맞지않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수의료위원회와 여기에 배정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는 이미 붕괴 단계에 들어간 지역과 공공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을 깎고 기 시행하던 사업을 끌어와 새로운 예산 배정처럼 생색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필수 예산 삭감 행태는 지긋지긋하다.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라는 공공기관의 예산 후려치기로 공공부문과 복지사업이 얼마나 축소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알짜 사업의 민자 확대, 공공기관 인력감축, 요금 인상, 안전사고 증가 등 공공부문 예산 감축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소위 기재부 왕체제를 바로 잡고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예산 삭감, 인력 충원 예산 불승인, 총인건비 제도,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정책이 재정 논리만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싸워왔다. 그러나 또다시 예산 후려치기로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행정은 두고 볼 수 없다. 감축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공공의료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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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_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입니다.
올해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 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한 특별회계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 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료공백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만실과 소아진료 역시 의사와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지 자체가 어려워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수년째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를, 교체 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병원이 차입으로 운영을 버티고 있고,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상황에까지 내몰렸 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을 바꿔 담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투자여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들이 협력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은 더 먼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의료 수요와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예산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역에서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 아이를 낳고 응급치료를 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며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단 한 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재원은 신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도 첫해 예산부터 약속을 뒤집는다면 누가 국가의 의료개혁을 신뢰하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국가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온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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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 _ 박재만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적자운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지원 부담을 이유 삼아 공공병원 설립을 주저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안 하려고 핑계 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취약계층 진료, 지역필수의료 등 불가피한 적자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제공으로 전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대전환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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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_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옥란입니다. 저는 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공공 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을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돌려막는 꼼수가 아니라,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몇년전부터 지방병원 뿐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헤매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가 겪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그리고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분만 산부인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도시조차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오픈런’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환자들의 서울 원정진료로 인한 지방병원의 수익 악화는,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불렀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가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민간의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민간 2차병원에 임금협상을 지원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 병원장님께서 “지역의회가 바뀌어서 적자난 재정때문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구걸하러 다니는 게 오늘날 지방 의료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 휠씬 더 많은 인건비를 제시해서 의사를 간신히 구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야간에 환자가 많지 않으니 혈액검사 건수가 없어 당직 직원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혈액검사를 안하고 운영을 하는 응급실 파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원과 보상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27년을 약속했고, 인구감소지역 입원·진찰료 가산과 비수도권 수술·고위험분만 수가 가산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시행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소용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정 사태 때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충당했습니다. 이번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로 1조 2천억 원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겉으로는 특별회계를 말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하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떠넘겨 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전한 국가 재정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전액 신규 투자로 집행되고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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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 _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에 ‘악역도 감당하겠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 재정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역대급 초과세수라는데,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를 깎겠다며 말입니다. 그 돈으로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라곳간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기업들한테는 더 퍼주고 있습니다.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말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값을 칼질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료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마련된 재정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수 있는 최악의 악행일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윤석열의 긴축과 공공성 파괴,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삶을 지키라는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시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 했고 ‘공공병원의 꿈’을 언급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 안바뀌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가장 힘이 있다는 정권 초기이고,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넘쳐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까지 마련된 이 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있는 돈도 삭감해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삭감하려는 재정당국을 우선 비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병원을 찾아 구급차에서 맴돌 이때 1.2조원 재정을 삭감하는 정책은 말 그대로 ‘죽음의 처방전’이고 정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전액 신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숨이 달린 특별회계 예산 삭감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