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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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인정의 의의와 과제-
전원 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1. 이번 결정은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7월7일 집단산재신청을 하고 약 1달 만인 8월1일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산재가 인정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청구성심병원 사업주측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면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노골적 탄압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 및 정황에 의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합원 19명 중 10명이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명확하다. 오히려, 동일환경에서 동일증상이 발생한 3명에 대해 자문의협의회 의견을 핑계로 ‘처리지연’ 결정을 내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시 집단산재신청자 전원에 대해 산재인정을 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례는 그간의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비추어 볼 때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특히 노조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단은 노조전임자의 노조 활동 중의 질병이나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치 않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전임자를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이 원인이 되어 얻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특히, 청구성심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노조활동이 아닌, 사측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공대위의 70여일에 걸친 투쟁으로 쟁취한 것으로, 청구성심병원과 유사한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전국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경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을 집단적으로 병들게 한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 집단산재의 원인인 불법 노조탄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단산재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을 하는 근거는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이다.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의 경우 ‘업무’란 다름 아닌 병원측에 의해 7년간 진행된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탄압’이었다. 7월7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도 노동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원색적인 폭언 및 폭행’, ‘집단적 따돌림’, ‘업무감시와 통제’, ‘과중한 업무부하’, ‘차별적 대우’ 등의 각종 ‘노조탄압’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질환이 병원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집단산재의 고통으로 몰고 간 병원측의 노조탄압은 노동자의 존재와 단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현행 법에도 위배된다. 이미 노동위원회등에서 10여 차례 그 불법성을 확정한 바 있다. 10여 차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주의 털끝 하나 해치지 않았던 정부는, 자신이 방조했던 그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해 집단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도 여전히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3년 7월1일 개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개정 2003.7.1.→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가 추가되었다. 법 개정취지는 현대사회 변화하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노동환경 관리를 해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청구성심병원은 ‘적극적 예방’은 고사하고, 사업주가 명백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무참히 파괴했다.
각종 노동법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반하면서 집단산재를 발생시켜 ‘노동자 정신건강 보장’의 사업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청구성심병원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 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조만간 실시될 특별근로감독이 ‘중립과 객관’을 가장한 ‘형식적, 편파적’ 특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특감은 이미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김학중 이사장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권, 건강권 보장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성심병원과 정부는 불법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직장복귀에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집단산재인정으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은 병원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어떤 질병이던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들이 질병을 발생시켰던 사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산재인정만으로 노동자들의 치유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산재 급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심리상담등을 포함해 집단산재노동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청구성심병원은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일시적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치의였던 배기영 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의 질병이 회복되었다가도 동일한 스트레스에 다시 노출되면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병원측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 일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의 현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개별적, 집단적 활동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청구성심병원에 정상적 노사관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4. 사회적 인권문제로 부각된 청구성심병원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동현실을 잘 아는 대통령’,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이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사업주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 스스로 4․20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배달호 열사의 원혼이 서려있는 손배소송을 철도노조에 제기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비판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공대위 역시 현 정부가 여론에 밀려 받아들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요식행위로 때우려 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과 탄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참여정부’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최근에 내세우는 ‘신노사문화’는 또다른 속임수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결정이 인권, 여성, 보건, 정치, 노동 등 사회단체들의 긴밀한 연대와 여론의 높은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한다. 이들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50%가 집단정신질환에 걸리도록 만든 사업주와 그것을 방조한 정부에 공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간성과 건강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공대위는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청구성심병원을 비롯한 장기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진정 법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끝내 노무현 정부가 사업주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의 집단산재를 전원 인정하라
1. 청구성심병원은 집단산재노동자들을 치유하고 보상하라
1.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집단산재 발생시킨 김학중이사장과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
1. 정부와 청구성심병원은 노동기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라
2003년 8월5일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