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길은 의료 망국의 길이다.
- 복지부,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추진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1.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병원을 주식회사화 하겠다는 발표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의료기관에 자본 참여, 즉 영리법인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아예 병원들이 돈벌이에 나서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복지부의 발표의 요지다. 병원들의 기업화는 병원의 목적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주주들의 최대이윤이 되는 것을 뜻한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국가전체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여러나라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3.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OECD 평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75%이고 공립의료기관 비율이 가장 낮은 미국이나 일본조차 35%-40%의 공공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8%도 안된다.(OECD Health Data 2004)이다.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나라들의 경우 소수의 영리병원허용은 일부 부유층이 선택할 수 있는 고급진료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일 수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고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화가 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높은 의료비를 강요하게 만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4. 정부가 이번 조치로 시도하는 “의료산업화”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이 덜되어 고용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고용창출효과가 진정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나라는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국가가 의료서비스분야에 투자를 해서 대부분의 병원이 공립기관인 나라들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고용은 기업의 속성상 적은 인원으로 최대이윤을 올리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상적으로 국가에 의해 의료분야가 발전하면 고용창출이 되고 내수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게되면 고용도 창출되지 못하며 이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더 많이 부과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된 미국의 경우 GDP의 14%를 쓰면서도 국민들의 과반수이상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4,500만명이상이 아예 아무런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공립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상당수의 대형사립병원들이 영리병원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적인 의료비의 급상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의 폭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망치고 있는 미국식 의료시스템을 따라하는 정부의 정책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정책일 뿐이다.
6. 정부의 영리병원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추진 방안은 한마디로 지금도 심각한 의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의료망국의 길이다.
사회양극화를 막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은 비정규직의 더 많은 양산과 평범한 사람들의 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병원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도입이다. 이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아무런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이다.
2005. 5. 13(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