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근거로 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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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미국 도축장 및 수출가공업자 현지조사가 5월 20일 끝난다. 이후 한국정부는 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예정이고 이로서 ‘한미 FTA 본협상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지연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측 협상대표의 요구가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는 이 단순한 질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다.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 한국정부의 태도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한국정부의 애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새로운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이후의 수입결정과정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조치가 한미 FTA의 사전합의사항으로서 국민의 생명보다 FTA의 성사를 위해 근거 없이 내려진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수입결정과정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사실상 전혀 근거가 없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을 밝히며 이에 기반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한국, 양국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치아조사는 3번째 광우병 소 나이를 8살 이상이라고 확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3번째 광우병 소에 대해 미국정부는 또한번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조사를 거친 후, 97년 8월 이전에 출생한 소이므로 다른 미국 소들의 광우병 위험은 극히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97년 8월 이후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 광우병 소가 8살 이상이라는 결론조차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이나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없었고 개체 인식을 위한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ear tag, 피부문신, 스프레이 등, 별첨자료 1 참조). 이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절대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견해다.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의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별첨자료 2 참조)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력추적제 도입 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이유도 치아를 통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나이 판정은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국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가 최소 8년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한국의 농림부는 치아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맞출 수 있는, 전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신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둘째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는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과 수입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파견한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9일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한 조사단은 3월의 계획보다 조사인원 1명이 더 늘어났을 뿐 일정은 똑같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사단이 37개소의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철저하고 깐깐하게” “100% 방문조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에 추가된 1명은 수퍼맨인가?

  셋째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걸린 소는 영국과 일본에서 여러 마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치자.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증할 것인가?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에서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일 뿐이다(농림부 자체 자료, 별첨자료 3 참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별첨자료 4 참조)에서 어처구니없게도 미국 쇠고기 월령을 “문서 증명”이 없을 경우 근거 없는 “치아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켜 불합리한 수입조건을 합리화 하였다. 일본의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수입조건으로 이력추적이 되지 않는 소는 수입불가 조건을 관철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광우병 미발생국가임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농림부의 수입위생조건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농림부는 쇠고기만 보고 그 나이를 알아맞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가?

  넷째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30개월로 나이를 제한했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뼈와 내장 등을 수입조건에서 제외하면서 순수한 살코기만을 들어오게 하여”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 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 아니라, OIE 규정과 정확히 같다.(OIE article 2.1.13) 오히려 일본은 20개월령 이하로 수입조건을 강화시켰으며, 홍콩의 수입조건도 뼈 없는 쇠고기였다.
  한국농림부에 비치되어 있는 OIE 규정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OIE 규정과 다른 특별판인가? (첨부자료 5)

  
  다섯째 OIE 규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더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은 광우병의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점이며(별첨자료 6 참조) 결국 광우병은 최대한의 사전예방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영국에서는 19건, 일본에서는 두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또 애초에 광우병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됐던 OIE 규정이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후 ‘광우병 발생에 상관 없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무역사무국의 규정이 바뀌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유럽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OIE 규정과 상관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한국정부에게만 OIE 규정이 국민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계율이 되는가?

  여섯번째 미국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쇠고기 수입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수입업자의 궤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근거로 97년 8월에 취한 광우병 예방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이며 미국조차도 불완전성을 인정한 조치라는 점, 미국내 검역조치의 문제점은 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정부에게 지적한 바 있다.(별첨자료 7).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가축방역협의회위원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든가, 어떤 식품도 “용인할만한 위험성(acceptable risk)이 있다”라는 식의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궤변을 정당화시켜 줄 뿐이다. 미국의 최대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치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정부들도 똑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모든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최후의 방비책으로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안전망조차 갖추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쇠고기 소매점의 원산지 표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외국산 쇠고기가 국내쇠고기로 둔갑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쇠고기 원료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큰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전에 유통과정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체계까지 미국산과 국산 쇠고기를 완전 분리하는 안전망을 만든 후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국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시는 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믿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을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는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에 대해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환경, 보건의료, 농민, 수의사,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미국정부는 부당한 쇠고기수입 요구를 중단하고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체계를 개혁하라.
●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 한국정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새로 발병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라.
●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국내광우병 검사체계를 강화하라.
(끝)

2006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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