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서한은 8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모두 31명의 미 상원의원들의 서명이 첨부돼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많은 과학적 증거가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쇠고기 무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에도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전력이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정부가 미국 현지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의 작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타국산(특히 광우병과 관련하여 수입이 중단된 캐나다산)의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소를 처리하는 데 동일한 작업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몇가지 사소한 문제라고 축소하고는 ”최근 개선조치 내역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후 모든 작업장이 완벽하다고 판단할 때 일괄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실제 진행된 일은 정부 발표와 달랐다.
7월 5일 미국의 경제통신사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는 “미국 농무부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소의 도축 및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 절단 톱과 같은 기구들이 (광우병 오염이 있는 다른 소에 대해 사용되는 것과) 따로 사용되길 요구하는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지점검 때 문제점이 드러난 타이슨푸드나 카길과 같은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 관계자들도 “작은 뼈 조각조차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살코기만을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우리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였다.
이 통신사는 또 “한국은 6월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들 중 7곳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미 농무부는 그런 식의 부분적인 수입재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정황만 놓고 보면, 메이저 축산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부분적인 수입재개가 연기되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한국시장에서 선점효과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타이슨푸드, 카길 등 메이저 축산기업들이 자신들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이 승인될 때까지 미국정부를 통해 한국에 쇠고기 수입재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오는 8월 말부터 광우병 검사를 현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방침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소비자연맹과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등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광우병 검사는 미국 내 연간 도축 소 3500만 마리 중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수출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정부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8월 18일자로 나온 미국 농무부 감사관 (USDA OIG) 보고서는 “(광우병 양성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을 보이는 소 680마리 중에서 162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1일자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는 “도축장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부위의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육안 검사도 불과 5~10%의 추출검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을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사료 관련 정책, 광우병 위험 부위(특정위험물질ㆍSRM) 제거 수준, 광우병 검사 등 검역조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만약 한국 정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을 내세운 FTA협상을 위해서 혹은 미국 상원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할 경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대거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 한국정부는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한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의 라디오 인터뷰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입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는 미국 상원의 노골적인 광우병 쇠고기 압력을 규탄한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면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06. 8. 9(수)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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