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통해 약값을 폭등시켜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의약품 협상을 진행중이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사를 위해 한국 국민을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국내기업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총제적으로 파괴시키는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한국의 보건의료를 송두리째 상업화시키고 다국적제약기업과 거대축산기업에게 민중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누차 경고하고, 정부에게 협상 중단을 촉구 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의 폭등과 의료비 폭등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한다. 또 노무현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모자라 노무현 정부 스스로 국내기업에 대한 영리볍원 허용, 영리성 부대사업 대폭확대,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식물로 전락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 및 사회정책은 의료노동자들과 사회보험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약값폭등, 의료비폭등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사회제도 전반의 공공성을 허무는 반민중적 협정임을 분명히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에 반하는 모든 사회공공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협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자신의 사회제도에 의해 영업이익이 침해당하는 민간보험회사들과 제약회사들은 그 어느 때라도 사회공공제도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은 곧바로 의료비의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미 국내대형병원들은 정부가 국내기업의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자 아직 법제화도 되기 전에 인천, 부산, 광양에 국내진료비의 5배가 넘고 건강보험적용도 되지 않는 호화판 병원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재개정안은 국내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은 물론 한국의 의료제도를 부자들의 의료제도와 빈자들의 공보험제도로 양분시킬 망국적인 제도이다.
건강은 상품이 아니며 의료제도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약품 가격 폭등과 의료비의 증가,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파괴하는 한미 FTA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내기업 영리병원 설립허용 및 사회보장축소, 의료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의료시장화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