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삼성과 관련 기업들은 공식 사과하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첨부파일 : IMG_0271.jpg 기자회견_자료.hwp

지난 12월 7일, 태안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환경대재앙이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으로 인한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태안 앞바다는 물론 안면도와 인천 덕적군도 앞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앞바다에서도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되고 있다.  풍부한 생물상으로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태안반도 일대가 경제적, 환경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태안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던 지역 주민들의 삶은 기름 폭탄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죽음과 통곡의 바다에서 마지막 안간힘으로 복구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인재가 부른 이번 대재앙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이번 재앙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포함한 생태계가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말 못하는 뭇생명들의 희생과 아픔에 대해 참담함과 참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절망속에서도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시민정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기운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온 국민과 함께 온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정부는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오염 대응의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 등 방제조직과 해난 사고 대비 대응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은 정부의 해양오염 재난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허술한 방제훈련과 섣부른 자신감, 원유 확산 지역 속도 예측에 실패, 안일한 초동조치, 통합지휘체계 부실, 방제작업 운영 체계의 미숙과 원칙 부재는 피해를 확산시켰으며, 마구잡이로 살포된 유화제는 2차 환경오염과 양식장 피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화학물질인 유화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화제의 유독성을 입증한 연구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기름띠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논리에 의한 임시방편일 뿐,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동조치의 실패가 가져온 파장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해안․해상 방제완료 전까지 추가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간 평가 및 분석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생태계의 복원과 회복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려와 복구 노력은 성금과 적극적인 방제활동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회원 역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원유피해를 덜어보고자 변변한 방제복과 방제도구도 없이 사력을 다해 기름 제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처절할 지경이다.  그러나 사고 수습을 위한 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대다수는 원유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이다.  원유의 독성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용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사용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지역으로 국민들을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방제활동에 나서게 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국가 책임의 방기이다.  이렇든 정부의 취약한 재난 구조 시스템과 의료체계 지원 미비는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는 적절한 보호구를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노출로 인한 인체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태안 피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주체인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는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을 벌이며, 회피해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기업으로서,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선박안전 운행 및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기업의 무책임이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다.  오염사고에 취약한 단일선체 사용과 선박안전운행 미비는 백배 사죄할 일이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사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를 버리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기업의 사활을 걸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태안해양 재앙의 확산을 막고 후속 오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태안을 넘어 서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구되어, 지역주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태안 지역주민들과 기름띠에 파묻힌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다.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o 정부는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자원 봉사자 안전을 위한 장비 지급과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o 정부는 지역주민과 어업 활동 등에 대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책임 있는 보상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o 정부는 피해지역이 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 등 생태계 보고임을 감안하여 보상비를 책정하는 과정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삼성그룹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피해복구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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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제작업과 미흡한 의료지원 해결을 촉구한다.

원유에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중금속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등) 등과 호흡기계 자극 물질인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톨루엔, 자일렌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유 수거작업 종사자들은 이들 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눈, 피부, 호흡기계 자극으로 인한 급성 자극 증상이다.  눈이 따끔거리거나 피부의 가려움,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폐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경계 증상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구역질, 구토,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그런 증상들이다.  이러한 급성 증상과 별개로 만성 건강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원유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적더라도 암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원유 수거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에게 이러한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거작업 시 착용할 장갑, 마스크, 보호복 등 보호구 지급이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수거작업 종사자들은 이런 보호구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구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는 보호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면 장갑이나 분진 마스크 등은 유기화합물질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 특히 독성 물질이 많이 배출되던 사고 발생 2~3일 이내에 방제 작업에 참여했던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주말까지 전국에서 20만 명 가까운 봉사자들이 모여 방제작업에 참여했다. 방제도구가 마땅치 않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 폐현수막과 헌 옷 등을 스스로 갖고 오고 있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참여한 이들이 더욱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원유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부 등이 나서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유 수거작업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도 교육도 필요하다.

또 일주일 넘게 방제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만성 건강 영향의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인근 지역 주민에게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 당국은 이러한 건강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처간에 소통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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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사고 기름수거작업 시 주의사항

○ 이번 태안사고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신체 악영향이 우려됨. 면 마스트, 분진 마스크는 방독기능이 없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독성의 피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현장 투입되고 있음.

○ 특히, 원유에 포함된 발암물질 – 니켈, 방향족 탄화수수, 벤젠 등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호흡기, 눈, 피부 질환이 예상됨에도 방제용품 사용 매뉴얼이 없거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초기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약 5천명의 주민과 군인들에게 더 큰 영향이 우려됨.

○ 원유의 중금속은 이미 바다 속 전반에 넓게 퍼져, 해양생태계 파괴도 우려도 존재함.

○ 정부의 재난구조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특히 의료체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재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된 방제복장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노약자는 출입을 제한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함. 여전히 10대 아이들이나 60대 이상 주민들이 허술한 차림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에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제 물품을 전폭 지원해야 할 때임. 앞으로 재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국민 건강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원유의 성분
중금속(아연,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등), 황화수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원유의 유해 위험성
   • 안전상 유의점 – 인화성이 있다.
   • 눈 : 눈을 따끔거리게 한다.
   • 입 : 섭취시 심하면 구역질이나 설사를 한다.
   • 흡입 : 고농도 증기의 흡입시 두통, 구역, 현기증이나 최면의 증상이 보이며, 입안에 통증이 오고 폐렴을 야기할 수도 있다.
   • 피부 : 피부를 자극한다.
   • 만성적인 건강장해 :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성분은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눈 : 고글이나 안면가리개를 착용한다.
   • 피부 : 장갑, 에이프런, 신발덮개, 고글, 안면가리개를 포함한 일체형 내화학성 비투과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의는 네오프렌, 니트릴, 혹은 n-부틸 고무로 만들어진 것이 적당하다.
             (주의점 : 액체 형태의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Type3(액상 차단 보호복) 또는 Type4(스프레이 차단복) 유형의 보호의복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은 화학물질이 투과하지 않도록 길이가 긴 내화학성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 흡입 :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주의점: 분진용 마스크는 적절하지 않으며,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되 양압 및 음압검사를 하여 마스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방독마스크 착용 후 냄새나 맛이 느껴지거나, 처음 착용시보다 많은 호흡저항이 느껴질 때에는 필터를 교체한다.)

■ 응급조치
   • 눈 : 눈꺼풀을 잡고서 몇 분 동안 깨끗한 물로 씻고, 의사에게 보인다.
   • 피부 : 오염된 의복을 벗고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한다.
   • 입 : 함부로 구토를 해서는 안 되고, 근처 응급센터로 데려간다. 의식없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
   • 흡입 : 신선한 공기를 맡도록 한다. 호흡이 없으면 즉시 의사를 부르고, 인공호흡을 시킨다.

■ 기타 제거작업 중 위험요인
   • 손상 – 멍, 물집, 삠, 골절, 무릎통증, 치아손상 등
   • 요통 – 기름 제거 작업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
   • 동상 – 겨울철 작업으로 인한 손, 발, 얼굴 등의 동상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1부.

2007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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