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햄버거 먹고도 광우병 걸릴 수 있다” 美 학교급식 금지한 ‘선진회수육’ 수입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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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피자를 먹고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고, 햄버거조차도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놓고 나니 국민을 극진히 섬기다 못해 광우병 마루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마루타보이(MB)’ 들으면 또 무슨 괴담이냐고 역정을 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피자와 햄버거 괴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을 살펴보자. 수입 위생 조건 제1항에는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 위험 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고 되어 있다.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과 30개월 이상이라도 머리뼈와 등뼈를 제외한 부위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수입 위생 조건에는 참으로 그럴듯한 ‘선진회수육’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어드밴스드(advanced)’라는 단어는 ‘선진적인, 고급의, 고등의, 고도의, 진보적인’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는 ‘유전자 조작 식품(GMO)’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라는 달콤한 용어로 바꾸는 기법으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선진 회수육’이라는 달콤한 용어에는 ‘강화된(enhanced)’ 사료 금지 조치라는 용어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이 숨어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배출된 광우병 위험 물질을 규제한다. 심지어 캐나다조차도 30개월 이상의 모든 광우병 위험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모든 광우병 위험 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던 2004년 입법 예고안이나 30개월 미만 소라도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사료로 사용을 금지했던 2005년 입법 예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사료 조치를 ‘강화된’이라는 엉뚱한 용어를 가져다 붙였다. 2008년 사료 조치는 30개월 미만이라면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물질 7개 부위 중에서 뇌와 척수 2개 부위만 사용을 금지했으므로 ‘완화된’ 사료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선진회수육’이란 고압 기술을 사용하여 뼈에서 쇠고기 조직 조각을 분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이렇게 분리한 쇠고기 조각들은 다시 갈은 쇠고기에 들어간다. 이 공정을 통해 분리한 고기에는 골수와 척수 조직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 광우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이 쇠고기 조각들은 피자나 햄버거의 패티로 사용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선진회수육’은 회색의 끔찍한 지방 덩어리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것繭箚?비판을 하고 있다. 이 지방의 결합 조직에는 인체가 쓸 수 없는 단백질이 아주 많이 있으며, 세균을 번식시키는 완벽한 곳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른바 ‘선진회수육’의 수입을 허용했다. 선진회수육은 광우병 위험 탓에 미국에서도 학교급식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결코 선진화되거나 진보된 음식이 아닌 ‘선진회수육’을 허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전국 목장주 연합(National Cattlemen’s Association) 회장 출신으로 목장주이자 정육 업계를 대변하는 홍보 컨설턴트와 로비스트로 활약했던 조앤 스미스가 1989년 5월 부시 행정부의 농무부에서 마케팅과 검사서비스를 담당하는 차관보로 임명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녀가 차관보로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전국 목장주 연합(NCA)의 요청에 따라 쇠고기 검사 과정에서 다듬고 남은 고기 조각과 연골을 쓸 수 있게 하고, 이것들도 역시 고기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출간될 <도살장 : 미 정육 업계의 탐욕과 잔혹함에 대한 충격적인 고발>(시공사, 2008)에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2007년 9월 11일에 농림부에서 작성한 제2차 전문가 회의 자료는 친절하게도 “미국은 학교급식(school lunch)과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조차 광우병 위험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 ‘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말이다.
  
  정부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등뼈, 특정 위험 물질 또는 중추신경계를 제외시켰으니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2007년 10월 5일자로 작성한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를 보면, “광우병 임상 증상이 나타난 소의 뇌유제액을 4~6개월령 송아지에 경구 감염 시험을 한 결과 접종 24개월 후(28개월령 추정) 빗장(obex), 연수, 뇌교, 척수 등 중추신경계와 복강신경절, 뒤쪽장간막신경절 등 말초신경, 회장의 림프조직에서 광우병 변형프리온을 검출”한 호프만 박사의 2007년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수입 위생 조건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척수, 말초신경 등에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있다는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개월 이상 소에서 뇌와 척수, 광우병 위험물질이 모두 제외되었다는 것을 무슨 수로 확인할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에서 선진회수육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되어 사망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는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소의 혀까지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혀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인 편도가 섞여 있다. 농림부의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를 보면, “소의 경우 편도는 구개, 혀, 인두, 관모양 편도로 구성된다. 구개, 인두, 관모양 편도는 소의 머리 내에 있으나, 혀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위치한다”고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도축장에서 식육으로 제공된 혀 75% 이상에서 육안으로 편도조직이 확인 가능하였으며, 육안으로 혀 뿌리 부분에 편도 조직이 없어도 90% 이상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편도조직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웰스 박사의 2005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혀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인 편도를 100% 제거하기 힘들며, 냉동 상태로 수입되는 혀를 육안 검사를 통해 편도 조직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혀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3% 샘플 검사를 통해 냉동 조직 절편 검사와 해동 검사를 통해 혀에 편도 조직이 포함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광우병 위험 물질인 편도 조직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혀는 수입되어 각종 가공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텐데, 정부는 이에 따른 광우병 위험을 어떻게 막아낸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선진회수육까지 수입하기로 한 이상 소시지, 피자, 햄버거를 먹고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은 괴담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선진회수육의 수입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광우병 위험 때문에 피자와 햄버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협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