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는 없다? 의료 민영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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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정책관련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어 어느 것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또한 복지부 입장만 보더라도 과연 의료의 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중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복지부 말처럼 ‘건강보험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의 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먼저 네트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출처불명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 산업화를 주장하는 일부의 학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미국형 의료모델과 네덜란드형 모델이 언급된 바 있다. 영화 <식코> 보기 캠페인으로 인해 미국식 의료모델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급기야 정부는 네덜란드형 민영의료보험 체계를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는 네덜란드 실사까지 다녀오지 않았는가. 조선일보 또한 4. 1 김철중 의료전문기자가 네덜란드의 의료정책을 찬양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인터넷에서 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이 촉발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 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당연지정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건강보험은 바로 붕괴된다.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은 서명이 시작된 석주 만에 10만을 넘어 섰다. 여론을 의식한 이명박 정부는 바로 당연지정제 유지방안을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축소, 외래본인부담금 인상등의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로 넘기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믿기 어렵다. 왜냐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0일 ‘7%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실천계획’이라는 보고서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것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의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서는 아직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져 있다. 누가 괴담을 유포했는가?
  이미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는 개인정보가 삭제된 후의 자료는 모두 공개되어 있다. 많은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공유할 게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신상 정보이다. 왜냐면 민영의료보험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질병정보를 알아야 질병이 있거나 위험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건강한 사람만을 선별하여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고,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불을 거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복지부가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앞장서서 챙기는 부처이기 때문에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본연의 임무를 자임한다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입장으로도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질병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보험업법의 개정사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다. 두 부처 중 어느 부처가 이기는지를 지켜봐달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가?

세째,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은 영리병원의 허용과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이다. 이 두 가지가 허용되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도 건강보험의 재정에 무리를 줄 것이고,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복건복지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속히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당연지정제를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허용이 되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의사를 밝힌 병원이 무려 80%나 된다. 기껏 공공병원이 10% 에 불과한 현실에서 건강보험증만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정부는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단지 공보험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보충형 의료보험이라 할 수 있는 암보험, 치매보험 같은 상품들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그 시장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재정의 30%에 달한다. 여기에 어떤 보충형 보험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실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다른데 있다. 현재 건강보험은 겨우 60% 정도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이 나머지 40%이다. 이런 보장성은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없다. 건강보험이 보험이 아니라 진료비 할인쿠폰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여전한 이유이기도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40%에 이르는 본인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하고 있다. 즉 40%를 국민이 각자 알아서 민영의료보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건강보험 60대 민영의료보험 40으로 시작하지만 신의료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확대되는 현실에서 갈수록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이 커지게 되고 그 비율은 곧 역전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이용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극단적 결과는 바로 재앙적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이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이 정말로 괴담이라 여긴다면 당장 영리병원 불허 방침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계획을 내와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인터넷에서 괴담이 돌 이유도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일도 없을 것이다. (끝)

2008년 5월 21일(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