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 합법화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반대한다.
개정안 제49조 1항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이른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의료법인 병원이 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외부의 기업에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의료업’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 부대사업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의료업’이라면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인 병원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이라는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실질적인 영리병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의료공공성 포기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반대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 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의 해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고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으로만 생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 인력 감축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국가 및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 반대한다.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 – 의료인’의 관계에서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현행법 제34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34조에서는 ‘의료인 – 환자’의 관계로 더 나아간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의료인 –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될 것이다. 그 결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 발생할 것이다.
둘째, 중소병원과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대학병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면 비교적 경증 환자일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환자 입장에서 장비구입에 대한 비용이 크다. 도서벽지 지역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 이는 결국 원격진료가 이와 같은 환자의 의료접근권보다는 대형병원들과 의료장비. 통신분야의 산업적 요구만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 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료인에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조항을 통해 규제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적 결함과 환자 보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항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의료인 – 의료인’ 관계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에 채권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급기야 위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의료를 시장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1.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 반대한다!
1.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한다!
1.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2009년 8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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