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 제주영리병의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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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제주도민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2010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제주지역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고 의료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 내에 어떤 제한도 없이 영리병원 도입과 부대사업 허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제한없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은 커녕 혼란과 부담만 안게 될 재앙이 될 것이다.
  
결국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은 영리병원 전국화의 영향을 실험하는 시험무대가 될뿐이며,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의료환경 개선 등의 요구에 더욱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영리병원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작년 치러진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역시 제주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조치이다. 이번 영리병원 재추진 역시 제주도민들의 저항을 낳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전 국민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이명박 정부의 제주도 내 영리병의원 도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영리병의원 도입에 대한 저지투쟁과 입법 저지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2월 5일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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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의견서.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법상의 회사가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뿐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범위의 법개정을 담고 있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중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역에 한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바임.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내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그 특구내에 상법상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 192조, 안 제192조의2, 안 제200조의3, 제342조의8).

현행 의료법은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서비스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임. 이는 국민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고 이를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함. 그래서 국민들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누구나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상법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의료기관을 영리 병원이라고 함. 영리 병원의 폐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자료가 축적되어 있음. 영리 병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의료의 질은 오히려 하락시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현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내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될 경우,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리 병원 허용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보다는 지역의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 명백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제주도에 설립하는 영리의료기관들은 모두 도 외부 자본이 투자되는 것으로, 그 결실도 모두 제주도 외부로 유출될 것이기 때문임. 오히려 제주도민들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의료기관 접근성하락으로 의료이용이 더욱 불편해 질 것이 명백함.  더불어 제주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허용의 흐름은 곧 경제자유구역과 전국으로 확대될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 뻔함. 그리되면 전체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위 일부개정안중 영리의료법인과 관련 법안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으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