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6일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신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인 환자간 원격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2008년 촛불운동 이전에 추진되었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추진이 중단되었던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또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중 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병원 인수합병 허용,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사이의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의 가격계약 허용,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사의 비전속진료 허용 등이었다
이러한 조항들의 문제로 2008년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촛불운동으로 표출된 여론의 광범위한 반대의견에 의해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이후 외국인환자의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사의 비전속진료허용 등만 입법화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의료상업화나 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다시 입법화 하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안이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조항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서 의료를 국민의 권리로서 증진시키는 개정방향이 아니라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안이며 규제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이 4월 8일 “하반기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 자격사 시장 규제 완화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반기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추진을 밝힌 시점에서, 그리고 지방선거후 영리병원 전면추진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한 보도(표 1참조)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현 상황은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헬스협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유 헬스를 통한 건강관리분야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가칭)도 그 제정이 추진중임을 밝힌 바도 있다.
의료민영화, 즉 의료를 더욱 상업화․영리화하고 의료체계 자체를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체계로 만드려는 시도들이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또한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결합되어 한국의 의료체계의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조치로 판단된다.
중략..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