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폭등 초래할 한미 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보건복지위 상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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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위한 한미FTA이행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아직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다.

우리는 먼저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미 FTA 국회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총론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최소한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논의부터 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예정인 허가-특허 연계법안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다국적회사의 특허권 연장으로 약값 폭등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위에 상정되는 한미 FTA 약사법 이행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다. 이행법안 상정 자체는 물론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약가폭등으로 고통받을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겠단 말인가. 민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바꾸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이 10가지 독소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파탄나는 이 시기에 한미 FTA 협정은 약값마저 폭등시켜 건강보험을 위험하게 만드는 협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를 더욱 상업화시키고 민영화시킬 협정이다. 우리는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 (끝)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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