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시민, 허가·특허 연계 재검토 요구
복지위 상정 움직임에 반발… 약값 폭등 등 우려 제기
이정수 기자 leejs@bosa.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 2011-10-25 16:38
업계에 이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따른 약사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나라당 위원들이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강행 추진하려 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움직임을 보인 것.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또 다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국회와 이들 단체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환연)는 성명을 내고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약사법 개정안과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환연은 이 같은 주장에 앞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피해와 제도의 변화를 예고한다”며 “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들은 에버그리닝 전략을 통해 특허를 연장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환연은 “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값 폭등, 보험재정파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며 “한미 FTA 협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미 FTA 국회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바꾸겠다고 한 공언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