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은 한국의 약제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약제비를 늘리는 협정으로 한국의 지금까지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협정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들이 한미 FTA 협상은 약값상승뿐만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에 따라 의료비 상승문제를 가져올 것이란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늘(21일) 오전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란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특히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자문위원은 현재 한미 FTA는 최종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에 따른 약가상승
우석균 자문위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은 현재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과의 FTA 등을 통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제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에게 귀속되지만 그 손해는 환자와 국민의 약가인상과 건강보험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기업 간에 발생하던 손해가 이 제도 도입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산업의 기반을 취약하게 해 R&D 생산 기반조차 취약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왼쪽 두번째) 우석균 위원.
더욱이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징돼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독립적 검토기구 등 약가 결정과정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허용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국내제약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석균 자문위원은 결과적으로 현재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보험등재여부을 결정하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과 의료기기 포함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해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이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어 이는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약값 상승효과
또한 정부의 제약산업 피해추산액은 10년간 1조원 정도의 예상인데, 이는 부정확한 것 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추산 방법을 특허소송기간을 9개월로 한 계산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 특허소송 분쟁증가율로만 계산했다는 점, 특허소송 분쟁률 증가도 국내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한 부정확한 추산이라는 점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된 추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목표인 OECD 평균 약가비중을 기준으로 본다면(1.35배에 달하는 현재 약가비중을 1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 약가적정화방안의 무력화로 인한 한미 FTA 약값상승을 35%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계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는 약값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협정으로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가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거쳐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의료민영화 효과를 미칠 것이 분명한 협정이다고 말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