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평등 심화시키는 경제자유특구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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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화) 오전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반민주, 교육,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화대 앞에서 12시에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제자유특구법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경제특구법안 중 해외송금을 가능케 하는 제 19조는 현재 의료법 30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항에 위배됩니다. 또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가능케 하는 제 21조 5항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경제자유특구지정법은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체계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실질적 폐지를 뜻하며 정부가 경제특구내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강제지정제 합헌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경제자유특구지정법은 사회특수층을 위한 의료특구로 전락할 것이며 우리사회의 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존재로 작용할 것임은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며, 외국의 의료자본이나 보험자본의 투자와 진출은 투자수익률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리형태의 병원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1차 진료나 보험급여 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고급의료서비스나 비급여서비스의 개발에 치중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 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과 건강상 불평등이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자유특구’ 는 부자들을 위한 ‘의료특구’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보건의료제 단체들은 이런 기만적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제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을 통해 경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
각하게 제한되었다는 점에 분노한다. 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와 모성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이 그나마 별로 남지도 않은 산업안전보호조항의 보호조차
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외국 기업 유치의 목적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한 나라의 의료보
장체계를 망가뜨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
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더욱이 거의 모든 사회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버린 국회의 처사도 납득하기 힘들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의 철
폐를 위해 싸울 것이며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