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라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기조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라 !-
7월 10일 복지부에서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관한 논의를 위해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안건은 그동안 일부 언론과 복지부를 통해 흘러나오던 현행의 처방전 2매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대신 최근 의사협회가 제안한 ‘처방전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시 1매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처방전 2매 의무발행에 반발해오던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수 차례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는 뒷전으로 한 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부당한 주장에 이끌려 다니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의약분업이 갖은 진통 속에서도 시행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2장 발행을 통해 기대되었던 ‘환자의 알 권리’ 확보는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의 비 협조로 인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00년 7월 처방전 2장 발행 규정 이후에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비용이 의료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2장 발행(의료법 시행규칙 15조)이 명문화되어 있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의료법상의 자격정지와 과징금처분 규정(의료법 53조 및 53조의2)에 의거하여도 충분히 처방전 2장 미발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규칙을 만드는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위법사항을 눈감아주었다. 행정처분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을 용인하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올해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 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을 지적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즉 행정처분규칙 확정을 미루고, 처방전 1장 발행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면 그동안 의약분업과정에서 무리한 수가인상, 의료계의 폐업으로 인해 모든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던 국민의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규칙을 즉시 확정하여 처방전 2장 미교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처방전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환자의 알 권리가 더욱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환자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묵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사회 제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의 실질적 정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처방전 1장 발행으로 규칙개정에 나선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딫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년 7월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 건강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노총 /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서울YMCA / 전국농민회총연맹 / 참여연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