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최근 건교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다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을 위해 무려 39개 법률의 81개 조항을 의제 처리하는 등 국내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초헌법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일부 재벌들 뿐이므로 이런 초헌법적 특혜를 포함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영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되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공여한도제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의 원인인 재벌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각종 예외조항 도입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런데, 그나마 존재하던 규제를 아예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 내에서 학교, 병원을 비롯한 문화, 레저 시설을 영리법인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다수 국민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특권도시로 변질될 위험이 농후하다. 서민들의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고급 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은 기업도시 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주거,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전 국토를 경제특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기업도시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도시특별법은 환경 오염을 막을 대책이 없다.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로 인해 상위계획인 도시계획까지도 의제 처리할 경우 최근 정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세운 계획적 개발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계획의 승인으로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인허가 처리절차까지 의제처리 하면서 의제 조항과 관련된 후속적 환경조치가 없을 경우,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상 환경대책 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토지개발, 재벌정책,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특혜법에 다름 아니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기업도시 또한 재벌도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능조차 포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불평등을 야기할 뿐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함께/ 도시건축네트워크/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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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특별법 보건의료분야 의견서
<보건의료 분야>
건교부가 시행하려는 ‘민간복합도시법’은 기업의 토지 강제수용권 허용,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를 완화, 기업에게 입지선정권을 주는 점 등의 문제이외에도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짓게하여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교부는 ‘복합도시 사업시행자’, 즉 기업의 ‘종합병원․병원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투자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영리성 허용하는 방안(을)강구’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원개설 시점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는 형식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의 원칙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리병원허용방침이다.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 즉 해당 의료기관내에서의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회적 서비스분야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는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의 변화, 즉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의 법적 근거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는 보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헌법규정(36조 3항)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일관되어 있는 정신이다. 의료에 관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이윤회수가 가능하게 되면 이는 곧 병원의 영리추구 허용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사회에서의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이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이윤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의 공공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높고 교육 및 연구등의 공공적 목적을 회피하며 이윤을 올리기 힘든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매우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국민의 14%인 45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장체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못하며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제대로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며 의료의 공공성의 기본원칙을 파괴한다.
둘째 영리병원은 거시적 측면에서 극히 비효율적이다. 영리병원의 경영효율성을 이야기 하나 이는 이윤을 위한 경영효율성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비용효과측면에서는 과잉진료로 대표되는 낭비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 유럽국가들의 의료비가 GDP 7-9%정도에 머물고 잇는 것에 비해 미국이 GDP의 14%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 부담은 국가, 또는 기업, 가계가 책임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고 기업의 경우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가계의 경우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위축된 내수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의료현실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한국은 공공의료가관비율이 8%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평균비율 75%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극히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복합도시에서의 영리병원의 특례허용은 곧바로 역차별 논리를 통해 90% 이상에 달하는 의료기관들의 영리병원허용이 연쇄적으로 초래될 것이고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파괴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결국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은 취약한 한국의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취약한 재원조달체계와 의료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높아진 진료비로 인해 현재도 높은 병원문턱은 더욱 더 높아지게 되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의료비부담이 증대하여 한국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업의 민간복합도시에서의 영리병원허용조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고려와 사회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로서 근시안적이고 사회전체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교부의 의료기관의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입장’으로서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임을 지적하면서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2004.9.20 ‘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는 이러한 주무부서로서의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의견서에서 의료업은 비영리로 하되 부대사업은 영리추구를 허용하여 이윤배당을 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안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대사업 또한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의 사업이다. 여기서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이윤배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영리원칙에 어긋난다. 부대사업은 기업의 이름으로 하여 이윤배당을 하용하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면 이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목욕탕을 하건, 화장장을 세우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윤배당을 허용하면 이미 그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다.
둘째 의료기관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이 사업의 영리사업을 허용한다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리를 취하는 부대사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된다.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이다. 기형적인 특례를 적용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에서 영리성을 추구케 한다면, 환자의 특수한 처지를 이용하여 반강제적으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주차장 시설에서 폭리 같은 경우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병원에서 임종을 맞은 환자의 가족이 부대시설인 장례예식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영리성 허용은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추구허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법인 내에서 회계처리방식의 조작을 통한 의료업으로 인한 이윤의 부대사업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의료기관에서의 영리추구와 이윤배당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도시에서의 기업의 의료기관설치허용에 있어서의 영리추구허용특혜는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업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는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비영리성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기업도시에서의 영리병원의 허용은 역차별 논리로 인해 전국의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초래될 것이고 서민의 의료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