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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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전향적 시각을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3월 50여년 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출범하였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측면에서 그리고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취급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겠다면서 특별법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상 단체행동권의 완전배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단체교섭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부권부여, 단결권의 명백한 제한 등 사실상 노동 1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명백한 공무원 노동자 탄압법에 불과하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해고위협에도 불구하고 11월 파업을 단행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너무도 정당하다.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며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파업 투표자체를 방해하였고, 파업에 참여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시민의 민주적 의사표현의 권리, 즉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며 과거 군사정권과 전혀 다름없는 태도이다.
  더우기 정부는 주요 참가자 3000여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대량학살’이라 불릴만한 징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벌써 100여명을 파면하였고,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같았던 공무원노조를 아예 말살하려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문제는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오판에서 비롯된다. 군사정부 시절의 그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결국 민주노총을 건설하였고,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거리로 내몰린 선생님들은 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한국 노동운동의 큰 기둥이 되었다.
정부가 그 어떠한 폭력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을 탄압할지라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공무원 노조는 전면적 노동 3권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15년 전 공무원들의 완전한 노동 3권을 주장했던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15년 전”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고 외쳤던 그 입으로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지시하고 대량 해고와 연행을 지시하는 그 노무현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같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노무현 정부에 요구한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과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2004. 11.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