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영리병원·의료개방 허용 반대 결의문
–11월 16일 노무현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탈퇴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11월 28일 국회재경위에 상정되었다. 영리병원 허용,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가 전면적으로 시장화 되는 물꼬가 트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약도 못먹고 치료도 못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고 말하면서 공공 의료를 30%까지 확대하고, 의료보장성을 80%까지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 공약은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서민들은 병이 걸리면 돈이 없어 죽어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해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 뿐 아니라,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배제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그나마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여 주던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취약한 우리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제도와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예외를 도입하는 이 법안은 전국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공적 사회보험의 축소,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지역특구법, 과학특구법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불황을 내세워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생명, 시민의 건강이 아니라 국내외 병원자본의 이윤과 부유층만을 위한 의료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통해 건강권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상품으로 치부하는 재경부, 국민의 건강을 공수표와 맞바꾼 복지부, 우리의 삶 전체를 시장화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정부일 뿐이다.
우리는 민중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진실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붕괴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우리는 국회앞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 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노무현 정권과 17대 국회는 국민 건강권을 파괴한 정부와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즉각 폐지, 철회하라
2.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발의한 경제부총리 이헌재는 즉각 사퇴하라
3.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4. 국회는 우리 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거부하라.
2004. 11. 28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 허용반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