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위헌 의견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 의견서

시행일자   2004. 11. 30 (총 9쪽)  
수    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참    조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
담    당   참여연대 (문혜진 02-723-5056)

1.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 법률안(이하 ‘법안’)에 반대하며 개정법률안의 위헌소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건강보험법 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환자에게 건강보험수가로만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는 내국인 개설 의료기관과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도 없이 수가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외국인 개설 의료기관이 양립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1國 2제도”가 법률에 의하여 제도로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특례를 보장하면서 당연요양기관에서 제외하여 주고 외국인이 책정한 임의적인 의료보수를 받도록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특혜까지 주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3.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위 ‘법안’이 헌법 재판소가  2002년 10월 31일에 판결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유지 합헌 결정(99헌바76호 및 2000헌마505호 관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써, 헌법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개정 법률안 반대를 적극 주장합니다.  
첨부자료 : 의견서 1부.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생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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