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1일(토요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는 “한국의료의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황상익 (서울대, 의사학) 교수의 사회로 4명의 연사가 현재 한국의료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각각 분야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추진현황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이진석(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영리법인화의 방향이 한국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주장하며, 병원 영리법인화가 가져올 한국의료의 파괴적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수가통제나 규제로 인해 ’진료의 자율성’ 이 침해 된다고 주장하는 의사사회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찬성입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진단에서 비롯된다면서, 민간보험회사에 종속되는 것은 지금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의 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회사측에서도 의사들이 민간의료보험을 찬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임준(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발제로, 현재 의료산업화 추진 방향에 대한 반대투쟁에서 보다 적극적 대안투쟁으로의 운동의 전환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의 슬로건이 자기 완결적 투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서의 운동으로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서의 ‘무상의료’ 실현방안에 대해서 역시 현행 보험료 부담률의 50 : 50 을 기업의 부담을 60%으로 늘리는 방안만으로도 무상의료 1단계의 단계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의 성과를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시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이라는 큰 운동의 내용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온 이민종 변호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에서의 법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화 추세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법을 비롯한 기타 관련 법들의 개혁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에서의 법개정의 내용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건경제학 전공자로서 경제학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의료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의료비용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인한 공보험의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그의 지적이다.
그는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의 성과처럼 중증질환에서의 높은 본인부담률의 문제도 역시 지적하며, 이러한 비용의 환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