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 과 관련한 의사, 수의학자, 경제학자등 전문가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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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9일 오후 6시] “광우병 발생후 수입중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3시간을 훌쩍 넘긴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킨 이들은 오는 20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할 한미 간의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금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검역주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그 정도의 수준만으로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태인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새로운 조항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정책국장은 “검역주권은 미국의 도축장 등에 대한 승인권이나 취소권 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그 중 일부인 수입중단 조치를 가지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검역주권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정책실장도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약이다.

- 내일 외교부가 별도의 외교문서를 만들어 검역주권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별도의 외교문서가 국제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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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정태인
정태인 교수(성공회대 겸임교수) “합의문서가 더 우선한다. 물론 ‘고위험 소는 EU 수준으로 조사를 한다’는 문구를 넣고 합의할 수는 있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광우병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미FTA가 발효되면 그것도 효력이 없다. 한미FTA는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하지만 헌법 위에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

- 또한 정부는 미국 FDA보다 느슨한 SRM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가?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대) “미국 FDA 규정 자체가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 바꾼다는 것 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에 그것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의 관료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증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OIE 규정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문제를 규정하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의 느슨한 규정을 전제로 (협상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SRM은 최근 개정된 EU 기준으로 전면수정해야 한다.

OIE의 SRM 기준은 EU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EU의 예전 규정은 삭제되고 최근 미국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개정됐다.”

정해관 교수(성균관대 의대) “SRM의 문제는 이것이 한식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EU의 기준은 고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티본스테이크에 척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EU는 음식에서 제외했다. 우리 음식에 맞는 SRM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수입중단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자 사후약방문이다.”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수입중단 조치가 검역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얘기한다. SRM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확보하는 것도, 미국의 도축장 등에 대한 승인권이나 취소권 등을 확보하는 것도 검역주권이다. 그 중 일부만 가지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검역주권을 축소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EU는 모든 연령의 소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했다. 장간막도 SRM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곱창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EU에서는 12개월 이상 소의 경우 척수와 안구 등을 SRM으로 지정했는데 우리는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SRM에서 제외했다.”

- 우리가 요리하는 국물의 기본은 뼈를 우려내서 만든다. 작은 식당에서는 미국산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안정성이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우희종 교수 “뼈의 어떤 부위인지가 문제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축산물은 안전할 수 없다. 현재 타결된 조건으로 보면 식생활에 SRM이 노출될 수 있다.”

정해관 교수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된다는 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사골국물의 경우 1회용 제품으로도 많이 출시돼 있다. 소비자가 미국산인지 아닌지,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먹고 싶지 않다고 정부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4신 : 오후 5시20분] “광우병 한차례 발생하면 60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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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가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권호장

오후 3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대응 태도를 질책했다.

권호장 단국대 의대교수는 “환경 및 먹거리 정책은 원인·결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협이 있을 때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광우병 논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교수는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학적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례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은 130년 전부터 사용됐고 그 유해성이 50~60년 전에 보고됐지만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금지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에서 기회를 여러번 놓쳐 인간광우병을 발생케 했다”며 “현재까지 광우병이 어떤 전파방식과 발병기전을 가지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이상 SRM 부위는 들여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위험분석은 과학 차원에서의 위험평가, 정책 차원에서의 위험관리, 공청회·토론회 등의 위험정보 교환 세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책을 입안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해소하지도 못한 채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국장은 “수차례 전문가들과 정부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지적했고, EU의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지금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입위생조건과 검역이란 ‘둑’을 무너뜨려 국민들을 홍수위험에 빠지게 했다”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각개약진을 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광우병 논쟁은 과학 대(對) 경제,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손실 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광우병 논쟁이 마치 과학 대 과학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 대 경제의 싸움”이라며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한미FTA로 얻을 이득이 더 크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측 관계자의 생각은 ‘착각’으로 단정지었다.

정 교수는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10년 동안 한국이 6% 성장할 것으로 말하는데 광우병이 단 한차례만 발생하더라도 60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뻥튀기한 성장률일지라도 단 한번에 다 이득을 날려버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학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최대한 미룬 영국의 경우 복구비용만 11조원이 들었지만, 초기 대처를 잘한 일본은 1조 3천억원 정도만 사용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미국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국 내 축산업의 60% 이상을 대기업이 쥐고 있는데다 이들이 로비로 5백억원 이상을 사용해 새로운 규제 조치를 전면 보류케 만들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한 뒤 미국에게 안전수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캐나다와 일본의 축산두수 별 도축두수 비용을 계산해 분석할 때 약 5천억원 정도를 5년 정도 투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 축산업계의 이득을 위한 것… 이미 미국은 계산 끝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 캔자스 주정부가 2004년 작성한 문건 ‘광우병 관련규제로 인한 미 축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공개하고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 축산업계의 이득을 위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장 부위를 수출할 경우 미 축산업계는 9600만 달러를, 고압기술을 사용해 뼈에 붙어 있는 육점 및 단백질 등을 회수하는 선진회수육(AMR)을 수출할 경우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현재 한미 쇠고기 협정에서 SRM 부위에서 제외된 부분만 수출할 경우 연 2억 달러의 이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란이 된 동물성사료 조치에 대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고 각 시나리오별 이득 계산도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정책실장은 “미국에서 한국 및 일본에게 수출하는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한 두당 55달러 정도를 버는데 검사를 100% 할 경우 이득이 20% 정도 낮아진다”며 “광우병 전수검사를 한다고 해서 미 축산업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윤 마진이 낮아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작 20달러 정도의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 한국 국민들이 검사하지 못한 소를 먹어야 한다”며 “도대체 한 사람의 생명은 과연 얼마인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우 정책실장은 “한국정부가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위생검역주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라며 “위생·안전성 문제를 입증할 책임이 수입국에 주어지는 WTO의 위생검역협정보다 각국이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협상의 원칙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앞으로 한미FTA협정이 체결되고 투자자-국가 직접 소송제가 도입되면 이제 국가가 국가에게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카길·몬산토 등의 수출업체가 곧바로 정부에 문제를 제소하는 등 검역주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미국 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민들의 생명을 포기한 한미쇠고기 협정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한국 국민의 권리를 위해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신 : 19일 오후 3시 50분]

“특정위험물질(SRM)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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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새로운 전염병 인간광우병(VCJD)의 역학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정해관
우희종 교수에 이어 정해관 교수(성균관대 의대 예방의학과)가 ‘인간광우병(vCJD)의 역학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영국·프랑스 등의 사례들을 근거로 인간광우병 잠복기, 유전자형에 따른 발병 위험도 등을 집중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인간광우병의 잠복기와 관련 “이종 프리온에 의한 질병이므로 잠복기간이 더 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소 5년이지만 사람의 일생보다 길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공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해 지금은 (발병율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 3년간 15명이 발병하는 등 앞으로 감소할지 증가할지 현재로선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인간광우병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프랑스 자체에서도 앞으로 10명 이상 더 발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영국의 경우 애초 2010년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하면서 몇백명이나 몇만명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울한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는 추세”라며 “올해 들어 발생한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현재 영국은 종식기에 가까워 보이나 이는 MM형에서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MM형 유행의 정점을 향해 진행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잠복기가 길고 저향력이 더 높다는 VV/MV형의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증상 환자와 임상 전 환자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지만 긴 잠복기를 가진 환자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유행이 종식됐다고 하려면 앞으로 최소 50년 이상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향후 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감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이어 정 교수는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과 관련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소에서 푸드체인(food chain)으로(2단계), 푸드체인에서 인간으로(3단계), 인간에서 인간으로(4단계) 전염되는 단계를 거친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3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종간 장벽 때문에 광우병이 푸드체인을 오염시키더라도 인간까지 오염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광우병이 사람에게 넘어와 인구집단에서 유행하면 종간장벽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우병이 한국인에게 발병하면 종간 장벽조차 무너져 이전단계보다 빠르게 전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위가 들어오면 파기하거나 다른 동물의 사료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온다”며 “우리나라처럼 다량의 SRM에 노출된 경우는 드물다”고 우려했다.

그는 “SRM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SRM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식성을 고려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쇠고기 수육이나 꼬리곰탕 등의 재료가 되는 SRM의 국내 유입 차단과 함께 푸드체인의 안정성 확보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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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해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새로운 전염병 인간광우병(VCJD)의 역학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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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광우병 발생하면 천문학적 비용 들어간다”

정해관 교수(성관관대 의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라고 물은 뒤 “의료행위의 안전문제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자답했다.

그는 광우병의 발생지인 영국의 경우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1인당 2만2000파운드(약 5000만원)가 지출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영국의 절반 정도는 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 발병의 문제는 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 교수는 전염을 막기 위해 의료기구 등을 교체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구의 소독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의 경우 2억파운드(약 3750억원)”라며 “전체 수술기구 소독과 1회용 (의료기구) 교체 비용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런 비용 외에도 ▲수혈 안전을 위한 비용 ▲건강진단, 수술적 치료, 수혈 등을 기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 희생자 ▲국가적 신인도 하락, 의료산업 불황, 관광기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도 추가로 언급했다.  

그는 “인간광우병 환자로 인한 국가손실은 일반 위험에 비해 월등히 크다”며 “따라서 발생환자 ’0명’을 기준으로 모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신 : 19일 오후 2시50분] “광우병이 전염병 아니라고? 정부가 ‘괴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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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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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19일 오후 1시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는 등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그런 태도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요즘 사태를 지켜보면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모든 국제적 결과와 과학자들은 광우병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전염병임을 말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만 못 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진정한 국제적 기준은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적 검토 하에 설정하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오직 국제수역사무국의 권위에만 의존해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정부의 현재 정책 및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우 교수는 “EU나 국제수역사무국은 각국의 감시체계와 오염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 헝편에 맞게 SRM 기준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또 “광우병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얼마나 광우병의 위험성을 아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으로 몰고 가고, ‘안전하니 믿고 따르라’고만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우 교수가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부 괴담 1]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우 교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공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며 “광우병은 다만 천천히 진행될 뿐, 분명한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은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인수공통전염병’로 규정한,  탄저병, 사스 등과 동일한 위험도인 생물안전등급3(BSL3)의 전염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관계자가 “접촉이나 공기로 전염되지 않아 전염병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살모넬라나 O-157 등도 전염병으로 부르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주장의 허실을 꼬집었다.

[정부 괴담 2] 광우병이 5년 내로 사라진다?

우 교수는 “광우병의 잠복기가 5년에서 30년이 되는데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증상 환자들이 나타나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이 5년 내로 사라진다는 정부 주장의 논거는 현재 감소 추세라는 것밖에 없다”며 “그것은 마치 세상에 흉측한 일이 많으니깐 말세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과학자가 밝힐 입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석학들의 의견도 소개했다. 일본의 T. 요코하마 교수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금껏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 중에 아직 청정 국가로 내려간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광우병이 사라지냐”고 반문했고, 미국의 G. 텔링 교수는 “프리온에 노출된 많은 이들 중에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 괴담 3] 소 광우병 발병 사례가 많은 EU와 사례가 적은 미국의 광우병 특정위험발생 물질(SRM)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우 교수는 “국가를 불문하고 발병한 개체 내에서 질병 진행에 따른 병원체 증식, 감염 조직 양상은 똑같다”며 “미국의 광우병이 EU와 발병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과학적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광우병에 대해 보다 엄격한 EU의 기준을 따른 것이 옳다”고 말했다.

특히 우 교수는 “미국은 소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도축환경도 미비한 상황인데 현재 타결된 새로운 위생수입조건에 따르면 EU 기준으로 SRM 부위인 30개월령 미만 소의 창자, 장간막, 뇌, 안구, 척수 등이 수입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소 광우병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전수검사와 같은 능동적 감시체계 덕분”이라며 “2000년 이후 태어난 25개월령 소에게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적 있을 만큼 광우병 발병 연령도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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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광우병
[1신 : 19일 오전 11시 50분]

광우병 진실 제대로 밝혀주마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

지난 17일 6만여개의 촛불이 청계천 일대를 가득 메웠다. 16세 여학생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거짓말과 궁색한 변명을 그만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의 말처럼 정부는 그동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완화된 것을 ‘강화’된 것으로 오역하는 미숙한 실수를 해놓고 “미 식품의약국(FDA)의 보도자료를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잘못 설명했다”고 거짓말도 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특정위험물질(SRM) 부위로 지정한 쇠고기가 한국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광우병 발생 경험이 많은 EU의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변명했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결정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 EU 기준을 비교한 결과 그 역시 헝편없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했다. 전국 74곳 시도 지역에서 연인원 2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었다. “협상 전면무효화, 고시 철폐”를 요구했다. 혼쭐이 난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추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따랐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춘 ‘국제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요구에 대해 답을 내놓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의대 동창회관 함춘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대학 교수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소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 대해 발제하고 2부 토론에서는 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 교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오마이TV>는 이 토론회를 오후 1시부터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