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기획재정부, 경제위기시기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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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대형영리병원을 추진하기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09.3.9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연간 의료서비스 수지적자가 2006년부터 3년간 6000만달러를 넘는 다는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내세우면서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형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경제위기시기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데 경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그 목적이 되는 병원을 뜻한다. 결국 진료가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병원이 환자진료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한 기관임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의 여러 연구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다는 점을 한결같이 지적한다. 324개 병원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는 영리병원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 메디케어를 비교한 대표적 연구도 영리병원 의료비가 16.5%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수익성 창출을 위해 의료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이 낮다. 미국의 베스트 20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이라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둘째 한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다. OECD 국가에서 영리병원 허용된 나라들은 공공병원의 비율이 60-95% 정도로 한국의 7%인 공공병원 비율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더욱이 병원협회의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병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병원들이 80% 정도였다. 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도 13%정도만이 영리병원이다. 영화 식코는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13%의 영리병원만으로도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 안되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재정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결국 당연지정제폐지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기획재정부가 해외진료비 수지적자로 드는 연간 6000만 달러정도의 비용을 영리병원 허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 해외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해외원정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원정출산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2007년 해외의료서비스 적자액은 665억원으로 전체 해외서비스 지출액 19조의 0.3%에 불과하다. 원정출산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외서비스 지출액의 0.3%에 불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꾸려 하는 것은 제정신이고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이다.

  우리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제도이지 서비스산업의 적자 운운할 산업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경제위기시기에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신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은 채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재벌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당장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가 맞닥뜨릴 것은 더욱 커진 촛불운동일 것이다.(끝)

2009년 3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