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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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첫째 정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시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편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오류 감축 등의 실제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 집계상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비용에 따른 편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이익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카드 및 리더기 제조사 등 전자기기업체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업자의 배만 불릴 셈인가?

둘째,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인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전자주민증은 2006년도에 추진되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통합 신분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도에 한 장의 카드에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신분증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당시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보류된 바로 그 통합신분증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민증에 추가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겠다고 하는데, 이야 말로 국민 편익은 전혀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더욱이 위험하기까지 하다. 간단히 말해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대로 응급수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혈액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가 실란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정보를 확인하여 응급 상황에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이 맞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잘못된 수혈은 생명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수혈이라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는 의사는 징계대상일 것이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게될 경우 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

둘째 혈액형은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다.

셋째 혈액형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응급수혈시에는 O형 혈액을 처음에 주고 추후 교차검사등에 따른 수혈을 하면 된다.
혈액형을 전자주민증에 넣는 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이는 의학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만 했어도 알 수 있을 일이다. 이번 혈액형을 주민등록증에 넣자는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자주민증 논의가 국민편의라는 이름아래 사생활이나 악용가능성 등을 배제한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필요에 대한 주장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2011. 2. 1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