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관련 외교통상부 언론 해명에 대한 반론
외교통상부는 2011년 2월 11일자 보도자료(제11-16호)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국본은 외교통상부의 사실 왜곡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가. 외교부 해명
◦ 2만5천대에 근접시 미국기준에 대한 동등성 추가 수용을 고려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은 작년 12월 5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시 이미 설명된 내용(“2만5천대 한도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검토”)으로서 조문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
◦ 동 항목은 2만5천대 한도 근접시 관련 규정(2만5천대 규정) 운용에 대한 추가 수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그 검토결과를 예단하거나 기준한도의 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미국 자동차업체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킬 의무를 “무기한” 없앴다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 사실
● 외교부의 12월 5일자 재협상 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자료 8면에 따르면, “25,000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상세설명 자료에는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음. 특히 외교부는 한도 기준을 연간 판매량 6,500대에서 2만 5천대로 상향조정하였다고만 설명하였을 뿐, 이를 더 상향조정하기로 우리측이 미국에 요구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음. 따라서 당시 설명자료만으로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량 한도를 계속해서 더 늘리는 검토를 하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또한 재협상 합의문서는 추가 수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는 반드시 검토에 응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영문 서한 Section B (2) “the Parties shall conduct a review).
● 따라서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지킬 의무를 무기한 없앨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이번 재협상 합의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결국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외교부의 해명 그 자체가 거짓임.
2.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가. 외교부 해명
◦ 한·미 FTA 原 협정 체결 당시에도 통보의무는 시행하되,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없이 복제 의약품 시판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시판승인 절차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한·미 FTA 제18.9조 제5항나호)에 대하여만 18개월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였던바, 우리 요구에 따라 이번 추가협상 결과로 동 의무의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게 된 것이다.
◦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와 관련하여 금번 추가협상 결과로 시판방지의무가 유예됨으로써 시판허가의 지연없이 허가가 가능하다.
◦ 한·미 FTA는 정부간 합의로서 양국 정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에도 가능한 것으로서, 한·미 FTA로 인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사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2007년 4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한 피해는 최초 5년간 연간 367~794억원(생산매출 감소) 이었음. 이 수치를 근거로, 작년 12월 3일 외교부는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총 1,100~2,382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홍보하였음.
● 그런데 정부가 연평균 기대매출 손실 367~794억 원을 추정할 때 사용한 핵심 지표는 바로 특허소송의 증가였음. 당시 정부는 제약회사 특허담당자의 설문을 기초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제약사의 특허분쟁이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음.
● 이러한 특허소송의 증가는 이번 재협상에서 3년 유예를 받지 못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제1 단계(즉, 특허 의약품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는 단계)에 의해 당연히 발생함.
● 외교부의 해명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특허권자가 침해금지 가처분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과 상관없이 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를 특허 소송의 증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송의 증가 그 자체로 인한 피해 때문임.
● 따라서 특허 소송의 증가가 한미 FTA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처럼 주장하는 외교부의 해명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정부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액 산출 공식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 산출에 특허 소송의 증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기 어려움. 다만, 특허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면, 이는 피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임. 왜냐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특허권자가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여야 하며(한·미 FTA 협정문안 제18.9조 제5항나호),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이를 특허권자가 동의 또는 묵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임.
3. 공동위원회의 권한
가. 외교부 해명
◦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감독·결정하고,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협정 개정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협정 제24.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우리의 경우 헌법 제60조상 국회 비준동의 등)를 거쳐 발효하게 된다. 협정상의 약속 수정은 협정에서 위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동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의미한다(예컨대, 한·미 FTA 협정 제17.9조에 따라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 또는 민영화 등으로 정부조달 부속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여 바로 잡는 경우).
◦ 금번 서한의 공동위원회 규정은 한·미 FTA상의 공동위원회가 서한관련 사항도 관할한다는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준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금번 추가협상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전혀 없다.
나. 사실
● 외교부의 해명과는 달리 협정문안 제22.2조 3항다호의 “협정 상의 약속”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것과 협정의 개정 간의 경계가 분명한 것도 아님.
●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안에 따르면, 협정 상의 약속(commitment)은 관세에 관한 약속 뿐만 아니라 자유화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됨.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협정 상의 약속이고, 금융서비스 챕터의 부속서 13-나는 그 전체가 포트폴리오 운용 등에 관한 협정 상의 약속임. 또한 서비스 개방의 현재유보의 내용은 모두 협정상의 약속임(부속서 I 주해 2항마호).
● 요컨대, 협정 상의 약속은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정부조달 기관의 명칭 변경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의 변경만 포함하지 않음. 해석에 따라서는 이번 재협상의 대상 전체를 협정상의 약속으로 볼 수 있음.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for Congress R41544)에서도 이번 재협상을 원 협정이 발효된 이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함(R41544 8면).
● 또한 외교부는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추가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재협상 결과를 공동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 협정문안에 비해 공동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임. 특히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협정 상의 약속”이라고 볼 경우, 협정 발효 후 공동위원회는 이번 재협상의 결과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회는 아무런 견제도 할 수 없음.
● 공동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다른 FTA에 비해 전례가 없는 것임. 가령 미국-호주 FTA 제21.1조 2항(e)호, 미국-바레인 FTA 제18.2조 2항(d)호, 미국-싱가포르 FTA 제20.1조 2항(d)호는 협정문의 개정 뿐만 아니라 협정 상의 약속에 대한 수정도 각 당사국의 적법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