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제도 내달 1일 본격 시행

복지부, 조만간 고시 예정…비정상적 거래 예외 조치

최저실거래가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확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1일 이후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거쳐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최저 거래가격으로 인하조치된다.

복지부는 또한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회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처하여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실거래가제는 규개위 심의결과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년이내에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하게 되는 최저가제 결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도폐지 또는 시행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