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의협, 의약분업 관여 교수회원 징계

의협, 의약분업 관여 교수회원 징계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의대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부총장)를 열고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 교수회원에게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협회 차원에서 물은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는 윤리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전원합의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추진과 건강보험 통합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연대’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의협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7월 김 교수 등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여론의 향배를 저울질하며 징계를 미뤄오다 이달 27일 대규모 의약분업 반대집회를 앞두고 결국 징계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행 법령상 의사면허 소지자는 자동 의협 회원이 되며 의협의 회원자격 정지는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의사면허 정지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다른 입장을 갖는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bond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