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수형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모(32)씨. 전씨는 2000년 1월, 전주교도소 취사장에서 고추분쇄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이 네 개나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
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명절 휴가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교도관들이 외근을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교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후 3일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두, 세 번째 손가락을 한마디씩 더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전씨에게 준
위로금은 고작 3백7십여만원이었다.

이에 전씨는 2001년 4월 출소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법
원으로부터 2천3백여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도소 내 작업장에도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다칠 위험이 높지만 ‘조심하라’는 말 외에는 아
무런 대책도 없었다”는 전씨의 지적은 그동안 수형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 방치되
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수형자가 작업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위
로금 명목으로 배상액을 낮게 책정했던 그동안의 판례와는 달리, 수형자에게도 일반 노
동자의 하루 임금을 적용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하루 7, 8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상
여금’은 고작 월 2만원 정도이다. 작업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로금’도 턱없이 낮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국 작업지도과의 김광희 계장은 “예산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단순 제조업이라 상여금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의 관행
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독일의 수형자의 경우, 작업 임금을 일반 노동자의 75% 정도 지급받고, 산재보험
도 적용받고 있다. 수형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교도소 내 ‘작업’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기
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시급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