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법적규제 가시화
공정위 공청회,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사례 제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의 관행화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24개 세부유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사지침이 한국기업들의 통례나 시장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관성 있는 법 집행기준의 제시를 위해 지침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지침안은 개별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이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시하거나, 위계에 의해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의 리베이트를 직접 거론했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공정위는 ‘CT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또 제약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한 사례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례 등을 지침안과 관련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허 국장은 “공정거래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사용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관련규정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법령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법을 알게 하여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은 구체적인 행위사실 이외에도, 시장구조·행위의 파급효과·소비자편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일관된 법집행을 도모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의 24개 세부유형’으로는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취급(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집단적차별), 경쟁사업자배제(부당염매/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지위의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배타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인력의 부당유인 채용/거래처 이전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 등이다.
데일리팜 정시욱기자 (suju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2-18 06: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