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수 크게 준다”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수 크게 준다”  
복지부, 본인부담금 공제 강구…의원 수가신설 검토

감기 등 소액 외래환자가 종합병원이나 3차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급여적용 비중을 일부 공제하는 제도가 추진, 향후 이들 병원들의 외래환자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을 줄이는 대신 질병예방을 위한 상담료, 교육도 등의 수가신설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참여정부 의료발전 계획(안)’을 마련, 오는 4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을 보면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동네의원은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지병예방에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특성화되면 3차병원은 연구개발, 수련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계획안은 소액 외래진료비와 관련 환자가 종합병원과 3차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부담금을 일부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얼마전 내놓은 참여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서는 의원과 약국의 본인부담금을 1,000~1,500원 올리거나 30%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이에 따라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외래환자가 자연적으로 감소, 문전약국의 조제환자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계획안은 병원의 입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9병상으로 규정한 동네의원의 병상기준을 20병상 또는 10병상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과 입원 및 수술시설을 병원급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의료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경우 일정병상(20병상) 이상의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 진료시설, 설시기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또한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 진료과 이상, 100~300병상인 경우 필수·필수선택 7개과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 병상기준과 진료과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계획안은 그러나 인력기준과 관련,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을,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등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약사인력 배치기준도 현행 1일 조제건수 80이상에서, 100~200건에 1인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관련 “계획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실무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3-02 11: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