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병원의 원칙은 영리법인과 사보험으로 가는 방향이다”

인천시-의사회, 특구진출 병원수가 논란  
“외국 수가와 국내의 어느 접점”…”자율에 맡겨야”  

인천 경제특구가 오는 6월 외국 병원 1차 선정을 앞두고 국내에 진출할 외국 병원의 수가를 놓고 인천시와 지역의사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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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인천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의료현실에 무지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이 2일 개최한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제1차 교육의료정책자문회의에서 이환균 청장은 “경제특구병원의 원칙은 영리법인과 사보험으로 가는 방향이다”며 “수가는 외국보다는 싸고 국내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국내 대학병원의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화된 전문과별로 외국과 국내 자본의 합작투자형태의 종합적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구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이와 관련 러시아의 치매ㆍ장애인 치료 전문병원이 국내 진출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사회 권용오 회장은 여기에 대해 “경제특구내 외국 병원 수가를 외국 수가와 국내의 어느 접점에서 고시하는 것은 또 다른 복지부식 관료주의적 발상이다”며 “국내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 병원자본의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에 들어올 유인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이어 “경제특구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자유로 풀어놓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며 “국내적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경제특구의 경우 현재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지구에 2만평 이상 규모의 각 1개소씩 총 3개의 외국병원 설립을 유치할 계획으로 송도지구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유치 대상 1차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외국과 국내 자본의 합작형태의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일정기준을 갖춘 외국인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4-03 / 08: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