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내년 상반기중 허용
규개위, 올해 복지부 소관 규제정비계획 마련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내년 상반기중 개정된다. 또 약사나 한약사로 구성된 약국법인의 약국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복지부 소관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규개위가 마련한 향후 4년간의 복지부 소관 등록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규개위는 778건의 복지부 소관 등록규제 가운데 204건을 올해 정비대상으로 선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2건) 식품위생법(3건) 약사법(3건) 관련 규제 7건을 폐지하고 약국의 시설기준 등 28건은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환자의 보호와 응급의료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목적으로 미수금의 대불청구시기의 제한한 것과 종합병원에 응급환자 의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면허제도와 손질과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나 한의사로 구성된 약국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등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며 약국의 재개업시 신고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중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정비계획은 오는 8월, 정비방안 마련 및 10월 규제개혁위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