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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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도협조요청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2004 5. 20(목) 오전 10시 / 서울시청 앞
1. 바른 보도를 위해 애 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5월 19일 10시 서울시청앞에서 “노숙인 의료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서울시는 4월 26일 공문을 통해 의료구호비예산이 바닥나 노숙인들의 입원과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질병에 걸린 노숙인들에 대한 실질적 살인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사회단체들의 항의와 비난여론과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서울시는 5월 12일 입원은 허가하되 의료급여로 처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잇습니다.
4. 그러나 서울시의 5월 12일 조치는 서울시가 노숙인 의료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을 반영하는 조치일 뿐이며 금번의 노숙자 의료구호비 중단 문제를 호도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노숙인들을 의료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도 노숙인들의 입원 및 수술이 상당부분 의료급여나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의료보험이 되어도 진료비의 45%를 내야하고 의료급여도 입원 및 수술에 있어서는 비급여부분이, 즉 자기돈으로 내는 부분이 30%입니다. 바로 이 본인부담분을 의료구호비가 담당해온 것입니다.
의료급여처리가 어렵고 급여처리가 되어도 나머지 돈을 해결할 예산이 바닥난 것이 이번 노숙자 의료구호비 문제입니다.
줄 돈도 없이 일단 입원을 시키라는 공문을 내린 것으로 문제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는 문제의 근원을 놓아둔 채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5월 12일 공문을 받은 일선 시립병원에서는 5월 12일 공문에 대해 매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와 민관협의체구성, 의료급여처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서울시에 촉구하려합니다. 기자회견후 11시에는 서울시장, 항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