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의료제한을 해제하고 건강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로 책정한 올 한 해 예산이 1/4분기가 지난 시점에 바닥났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6일 노숙인 진료를 담당하는 6개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어 의료비 지출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통원 치료는 종전과 같이하나 입원와 수술은 구청에서 의료보호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행정편의적이고 사회복지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철회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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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올해 의료구호비 예산이 팔억으로 잡혀있으나 1/4분기에 이미 다 소진될만큼 현장에서의 노숙인 구호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2002년 이후로 누적 적자분이 계속 이월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1/4분기에 재정이 바닥나는 실정이다. 지금 예산으로는 노숙인 최소한의 의료요구도 충족키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을 늘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못하고 오히려 노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노숙인은 저소득·불안정 노동으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노숙인 쉼터와 같은 보장시설에서, 때로는 쪽방, 여인숙, 고시원과 같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형태의 다양한 주거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다수의 노숙인들은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안고 있거나, 가족 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노숙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수급권 자격을 받기가 어렵다.
세째 의료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더구나 오랜 기간 저소득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노숙인에게 의료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제이다.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예산상의 이유로 의료 이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것은 사망선고와 같은 가혹한 결과이다. 이는 사회통합 정신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우리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노숙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회복지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되며 즉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노숙인 의료비 예산추정액 산출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의료구호비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구호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또한 노숙인들이 의료보호 체계로 공식 편입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노숙인에게 의료보호 수급권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화 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