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국인 진료 불허시 외국계 병원유치 곤란”

경제특구 내국인진료 연내 허용  
복지부, “내국인 진료 불허시 외국계 병원유치 곤란”  

정부가 경제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의료계 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현재 동북아중심병원 유치와 관련 펜실버니아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병원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동북아중심병원 유치계획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내국인 진료 불허시 외국계 병원 유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재경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서 동북아 최고 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등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외국병원 유치와 병행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 확대노력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와 관련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동북아 중심병원 추진정책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동북아 중심 최고 수준의 병원 유치 △대부분의 국내 의료인력과 외국의 최고 기술을 갖춘 의료인 초빙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동북아 국가의 환자 우선 진료 △건강보험 적용 불가, 전액본인부담 등을 5대추진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27 / 1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