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보건의료노조파업, 중노위 ‘조건부 직권중재’ 첫 결정

중노위 ‘조건부 직권중재’ 첫 결정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 병원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에 따르면 조건부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파업 등 쟁위행위 때도 필수업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직권중재의 경우 결정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안이 단체협약과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 반해 조건부 직권중재는 조건내용만 지켜지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대신 노조가 조건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노위는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 그 이후부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동위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5월 마련한 직권중재 회부 세부기준에 신설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차례 결정을내린 적이 있지만 중노위 차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노위는 병원노조에 대해 쟁의행위로 인해 대규모 병원의 진료가 일시에 중단되는 등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경우를 조건부로 달았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다수 병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진료의 어려움으로 환자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노사에 대해 조정기간이 지났더라도 10일 오후 다시 교섭을 갖도록 권고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병원노조의 경우 이전 같으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될 사안이지만 노조의 약속 등에 따라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인사는 “과거에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져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렸으나 참여정부들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최대한 자제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연합뉴스)